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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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7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03.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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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99.12.1.부터 1개월간 A의료원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2000.1.1. A의료원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A의료원은 2000.1.1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1999.12.3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되 2000.1.1.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甲은 2018.3.31. 퇴직하면서 2000.1.1. 입사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자, ‘입사일이 1999.12.1.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A의료원에게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요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甲은 A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12.1.부터 1개월간 A의료원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12.30. A의료원으로 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A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1.1. 자로 A의료원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甲이 A의료원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A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甲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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