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7)
6.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비진정성의 조장’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19'경감]
7.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최소주의의 위험이란 강령 간 우선순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말한다.[16'경감]
8.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강제력의 부족이란 강령이나 훈령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여 그 이행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16'경감]
9.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15'경간]
10. 고조선 시대에는 살인·절도·상해죄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보호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1. 고구려와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07‘채용 / 17'경간]
12. 시대에 경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하였다. [09‘채용]
13. 한사군 시대에 이(理)에는 이괴(里魁)를 구어 풍속을 담당하게 하였다. [05’채용]
14. 삼한은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15'경간]
15.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15'경간]
16.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었다.[15'경간]
<해설>
[핵심요약] 윤리강령의 문제점
실행가능성의 문제 (강제력의 부족) |
①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②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낮다. |
냉소주의 문제 |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하달되기 때문에 비자발성으로 인한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 제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참여와 논란야기(x) |
최소주의의 위험 |
최선을 다해 근무 하려고 하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일으킨다. |
비진정성의 조장 |
경찰강령은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우선순위 미결정 |
강령 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행위중심적 성격 |
경찰강령은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한다. |
[오엑스 기출 총정리]
6. |×|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최소주의 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7. |×| 최소주의의 위험이란 경찰관이 최선을 다해 헌신⋅봉사 하려고 하다가도 경찰윤리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업무를 하여 경찰 윤리강령이 업무수행의 최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8. |○|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1.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핵심요약] 부족국가 시대의 경찰제도
고조선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활동의 법적 기반인 8조금법(八條禁法)은 「한서」지리지연조(漢書地理志燕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쉽게도 그 내용의 전부가 전해지지 않고 3개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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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 형벌을 행사하는 국가체제와 경찰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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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 |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게 한다.” ➠ 농경이 경제생활의 주 측이었음을 알 수 있고 동해보복형법(同害報復刑法)보다 진보된 조항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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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 |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노(奴)로, 여자는 비(婢)로 삼는다. 속전(贖錢) 하려는 자는 50만전의 돈을 내야 한다.”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화폐를 사용했으며 사유재산제도가 발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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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군 |
①낙랑군시대의 경찰조직체계는 군 도위부의 도위 → 현의 현위 → 향의 유요 → 정의 정장 등이 지휘선상에 있어 경찰지휘체계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현위 · 유요 · 정장에게는 각각 현 · 향 · 정의 도적을 잡게 하였고 활 · 창 · 방패 · 검 · 갑옷의 오병(五兵)이 주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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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지금의 도(道) |
① 태수부에 문관인 태수(太守)와 도위부에 무관인 도위(都尉)를 두었다. ② 행정·군사·사법과 모든 치안상황을 지휘하는 치안수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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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縣) 현재의 군(郡) |
만호 이상의 현에는 현령(縣令), 만호 미만의 현에는 현장(縣長)을 두었고 그 밑에 장리(長吏)인 승[(氶)일반행정]과 위[(尉)경찰행정], 소리(小吏)인 두식(斗食)과 좌사(佐史)를 두었는데 승과 두식은 문치(文治)를 보좌하고, 위와 좌사가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담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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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鄕) |
① 오늘날 읍, 면에 해당하는 향에는 면적과 호구 수에 따라 대향[(大鄕)10亭이 1鄕]에는 유질, 소향(小鄕)에는 색부라는 장이 있었고, 그 밑에 향좌와 유요(游徼)등이 경찰업무 등을 맡았다. ② 농민의 교화를 담당하는 삼로(三老)등의 향관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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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亭) |
① 오늘날 동(洞)에 해당하는 정(10里가 1亭)에는 정장(亭長)을 두어 도둑을 잡게 하였다. ② 특히 정장은 2척판(경찰봉)을 소지하고 주로 행정경찰작용인 순찰(巡察)과 포도(捕盜) 업무만을 수행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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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里) |
이괴(里魁)를 두어 1리에 100가구를 관장하게 하였고 10가구를 관리하는 십(什)과 5가구를 관리하는 오(伍)로 조직을 정비하여 풍속을 담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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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부족국가 |
부여 |
① 중앙에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제가평의회의 구성원인 마가(馬加)·우가(牛加)·구가(狗加)·저가(豬加)의 4명의 부족장이 수도를 중심으로 나눈 사출도(四出道)를 관장·지배하였다. ② 부여에도 4조목의 법률이 존재하였는데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부여조(夫餘條)에서 찾을 수 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갚게 하고(一責十二法), 남녀간의 간음과 부인의 투기에 대하여 전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체제와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히 처벌하였다. ③ 매년 음력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인 '영고(迎鼓)'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먹고 노래하며 추을 추는데,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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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
① 삼국지 위서(魏書)나 후한서(後漢書)에는 “뇌옥은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평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② 고구려 초기에는 정복국가로서의 강력한 경찰권 행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법속은 엄격해져 즉결처분의 형식으로 처벌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 초기에는 감옥(뇌옥:牢獄)이 없었지만 고구려 에 걸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대국가로 발전해가면서 감옥이 존재했다는 것은 삼국사기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부여의 영향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갚게 하였다.(一責十二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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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예·옥저 |
① 고구려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전체를 총괄하는 왕은 없고 거수(渠帥:우두머리)들이 각 읍락을 지배하였다. ② 동예에는 책화(責禍)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영토고권, 작게는 지역관할권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③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절도는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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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 (마한·진한·변진) |
① 삼한의 여러 부족국가 안에는 신지·검측·견지·살해·읍차라는 지배계급이 있었으며 이 정치체의 수장들에 의해 경찰권이 행사되었다. ② 초기사회에는 제정일치(祭政一致)가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사회가 세분화 되어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었고 전문적인 사제로서 천군(天君)이 있었다. ③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의 천군이 천신(天神)의 제사를 주재하였다. 제사를 지내던 성역(聖域)인 소도(蘇塗)에는 죄인이 도망 오더라도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형벌권이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적인 지역이었다. |
[오엑스 기출 총정리]
9. ○| 팔조금법(八條禁法)은 현재 반고의 「한서지리지」에 살인, 상해, 절도 3조목만 전해져 내려온다.
10. |○|
11. ×| 고구려와 부여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12. ○| 오늘날 읍, 면에 해당하는 향에는 면적과 호구 수에 따라 대향[(大鄕)10亭이 1鄕]에는 유질, 소향(小鄕)에는 색부라는 장이 있었고, 그 밑에 향좌와 유요(游徼)등이 경찰업무 등을 맡았다.
13. |○| 이괴(里魁)를 두어 1리에 100가구를 관장하게 하였고 10가구를 관리하는 십(什)과 5가구를 관리하는 오(伍)로 조직을 정비하여 풍속을 담당하였다.
14. |○| 삼한의 여러 부족국가 안에는 신지⋅검측⋅견지⋅살해⋅읍차라고 불리는 지배계급이 있었고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15. |○|
16. |×| 부족국가시대에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던 국가는 고구려와 부여이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경독사 [경찰독학사관] 스파르타 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