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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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28)
  • 정진천
  • 승인 2022.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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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7) 

정진천
정진천

6.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비진정성의 조장’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19'경감]

7.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최소주의의 위험이란 강령 간 우선순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말한다.[16'경감]

8.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강제력의 부족이란 강령이나 훈령은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여 그 이행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16'경감]

9.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八條禁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15'경간]

10. 고조선 시대에는 살인·절도·상해죄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보호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1. 고구려와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07‘채용 / 17'경간]

12. 시대에 경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하였다. [09‘채용]

13. 한사군 시대에 이(理)에는 이괴(里魁)를 구어 풍속을 담당하게 하였다. [05’채용]

14. 삼한은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15'경간]

15.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15'경간]

16.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었다.[15'경간]

<해설>

[] 윤리강령의 문제점

실행가능성의 문제

(강제력의 부족)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지나친 이상 추구의 성격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낮다.

냉소주의 문제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하달되기 때문에 비자발성으로 인한 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제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참여와 논란야기(x)

최소주의의 위험

최선을 다해 근무 하려고 하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일으킨다.

비진정성의 조장

경찰강령은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우선순위 미결정

강령 간, 업무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강령은 행위 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한다.

 

[엑스 정리]

6. |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최소주의 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7. | 최소주의의 위험이란 경찰관이 최선을 다해 헌신봉사 하려고 하다가도 경찰윤리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업무를 하여 경찰 윤리강령이 업무수행의 최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8. ||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1.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 부족국가 시대의 경찰제도

고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활동의 법적 기반인 8조금법(八條禁法)한서지리지연조(漢書地理志燕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쉽게도 그 내용의 전부가 전해지지 않고 3개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다.

1조목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형벌을 행사하는 국가체제와 경찰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조목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게 한다.”

농경이 경제생활의 주 측이었음을 알 수 있고 동해보복형법(同害報復刑法)보다 진보된 조항임을 알 수 있다.

3조목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노(), 여자는 비()로 삼는다. 속전(贖錢) 하려는 자는 50만전의 돈을 내야 한다.”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화폐를 사용했으며 사유재산제도가 발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사군

낙랑군시대의 경찰조직체계는 군 도위부의 도위 현의 현위 향의 유요 정의 정장 등이 지휘선상에 있어 경찰지휘체계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위 · 유요 · 정장에게는 각각 현 · · 정의 도적을 잡게 하였고 · · 방패 · · 갑옷의 오병(五兵)이 주어졌다.

()

지금의 도()

태수부에 문관인 태수(太守)와 도위부에 무관인 도위(都尉)를 두었다.

행정·군사·사법과 모든 치안상황을 지휘하는 치안수뇌부.

()

현재의 군()

만호 이상의 현에는 현령(縣令), 만호 미만의 현에는 (縣長)을 두었고 그 밑에 장리(長吏)인 승[()일반행정][()경찰행정], 소리(小吏)인 두식(斗食)좌사(佐史)를 두었는데 승과 두식은 문치(文治)를 보좌하고, 위와 좌사가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담당했다.

()

오늘날 읍, 면에 해당하는 향에는 면적과 호구 수에 따라 대향[(大鄕)101]에는 유질, 소향(小鄕)에는 색부라는 장이 있었고, 그 밑에 향좌와 유요(游徼)등이 경찰업무 등을 맡았다.

농민의 교화를 담당하는 삼로(三老)등의 향관을 두었다.

()

오늘날 동()에 해당하는 정(101)에는 정장(亭長)을 두어 도둑을 잡게 하였다.

특히 정장은 2척판(경찰봉)을 소지하고 주로 행정경찰작용인 순찰(巡察)과 포도(捕盜) 업무만을 수행 하였다.

()

이괴(里魁)를 두어 1리에 100가구를 관장하게 하였고 10가구를 관리하는 십()5가구를 관리하는 오()로 조직을 정비하여 풍속을 담당하였다.

·북의

부족국가

부여

중앙에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제가평의회의 구성원인 마가(馬加우가(牛加구가(狗加저가(豬加)4명의 부족장이 수도를 중심으로 나눈 사출도(四出道)를 관장·지배하였다.

부여에도 4조목의 법률이 존재하였는데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부여조(夫餘條)에서 찾을 수 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갚게 하고(一責十二法), 남녀간의 간음과 부인의 투기에 대하여 전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체제와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히 처벌하였다.

매년 음력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인 '영고(迎鼓)'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먹고 노래하며 추을 추는데,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고구려

삼국지 위서(魏書)나 후한서(後漢書)에는 뇌옥은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평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 초기에는 정복국가로서의 강력한 경찰권 행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법속은 엄격해져 즉결처분의 형식으로 처벌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 초기에는 감옥(뇌옥:牢獄)이 없었지만 고구려 에 걸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대국가로 발전해가면서 감옥이 존재했다는 것은 삼국사기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부여의 영향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갚게 하였다.(一責十二法)

동예·옥저

고구려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전체를 총괄하는 왕은 없고 거수(渠帥:우두머리)들이 각 읍락을 지배하였다.

동예에는 책화(責禍)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영토고권, 작게는 지역관할권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절도는 적었다.

삼한

(마한·진한·변진)

삼한의 여러 부족국가 안에는 신지·검측·견지·살해·읍차라는 지배계급이 있었으며 이 정치체의 수장들에 의해 경찰권이 행사되었다.

초기사회에는 제정일치(祭政一致)가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사회가 세분화 되어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었고 전문적인 사제로서 천군(天君)이 있었다.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의 천군이 천신(天神)의 제사를 주재하였다. 제사를 지내던 성역(聖域)소도(蘇塗)에는 죄인이 도망 오더라도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형벌권이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적인 지역이었다.

[엑스 정리]

9. | 팔조금법(八條禁法)은 현재 반고의 한서지리지에 살인, 상해, 절도 3조목만 전해져 내려온다.

10. ||

11. ×| 고구려와 부여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책임을 묻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12. | 오늘날 읍, 면에 해당하는 향에는 면적과 호구 수에 따라 대향[(大鄕)101]에는 유질, 소향(小鄕)에는 색부라는 장이 있었고, 그 밑에 향좌와 유요(游徼)등이 경찰업무 등을 맡았다.

13. || 이괴(里魁)를 두어 1리에 100가구를 관장하게 하였고 10가구를 관리하는 십()5가구를 관리하는 오()로 조직을 정비하여 풍속을 담당하였다.

14. || 삼한의 여러 부족국가 안에는 신지검측견지살해읍차라고 불리는 지배계급이 있었고 천군(天君)이 관할하는 소도(蘇塗)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15. ||

16. | 부족국가시대에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이 있던 국가는 고구려와 부여이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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