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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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98)
  • 고선미
  • 승인 2022.03.0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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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20일 이내 -> 지체없이

3. 사업종류의 번경, 사업장의 이전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advenced level]

1.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3.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의 신청,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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