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상태바
[사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 법률저널
  • 승인 2022.03.03 18:1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및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제1차시험이 지난달 26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4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런 탓에 이날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만3천829명 중 1만495명이 응시해 평균 75.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응시율은 2021년(80.3%)보다 4.4%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며 2020년(77.1%)보다는 1.2%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촘촘한 시험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1차시험은 예상대로 ‘불시험’이라는 평가다. 모든 과목이 지난해보다 난도가 높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지난해의 경우 1교시는 어려웠지만, 나머지 2, 3교시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았다. 하지만 올해는 1교시부터 마지막 3교시까지 어려워지면서 어디 한번 숨 쉴 틈이 없었다. 특히 언어논리는 3년 연속 ‘불시험’이 되면서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응시자들은 ‘벽을 느꼈다’고 했다. 베리타스 법학원 신성우 강사는 이번 언어논리에 관해 한마디로 ‘적정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자료해석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았다. 문제마다 난도의 편차가 컸지만, 쉬운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경우만 아니라면 올해 세 과목 중에 가장 점수를 받기 쉬웠다. 지난해 무난하게 출제됐던 상황판단마저 ‘허를 찔렀다’라는 평가다. 법조문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날짜 계산 문제나 표를 그려야 하는 문제 등 접근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체감난도를 높였다. 모든 과목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60점 미만의 ‘평락’도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합격선을 마주할 것이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결과다. 그래도 수능시험처럼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시험의 비정함이다. ‘을’인 수험생은 성적으로만 맞설 방법뿐이다.

이런 ‘불시험’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하며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도 있다. 올해 법률저널 PSAT에 충실히 응했던 수험생들은 이번 본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이번 시험에서 평균 88.3점으로 고득점을 얻은 현모 씨는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매주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함으로써 실전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또 시험 당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법률저널 PSAT을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점수가 주저앉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당황스러움을 미리 겪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실전 대비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번 본시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았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법률저널 PSAT과 본시험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됐다고 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법률저널 예측이 공개된 만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수험생에 따라 결과에 만족하기도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이다. 이번 1차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이 더욱 많다. 한 문제 차로 실패의 분루(憤淚)를 삼켜야만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직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진로를 놓고 진퇴양난의 갈림길에 처한 수험생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어딜 가든 녹록한 것이 없다 보니 목까지 조여드는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을 터다. 그러나 이런저런 탓으로만 위안 삼을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나아가는 것도 선택이며 잠시 멈춰 관망하는 것 또한 선택이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과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선택한 이상 이제는 간단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법률저널이 그 앞길에 함께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헌민형 2022-03-03 18:20:35
출입국관리직 합격유력은 몇점인가요? 메일을 못받아서 궁금합니다

sparta12 2022-03-03 19:22:14
인사직 합격유력이 몇점인가요?
메일이 안오네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