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는 타지역 지원자보다 퇴사 확률이 낮다는 분석과 함께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서 민경률 초빙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지역인재가 아닌 신규 입사자가 지역인재 입사자보다 입사 후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69%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한다”며 "1년 이내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구성원이 퇴사자보다 직무능력이 높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신규 입사자 채용과 교육 훈련에 따른 시간,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민 연구위원은 “따라서, 이전 지역인재 목표제 대상 지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남권과 경남권이 업무협약을 통해 광역화를 달성해 지역인재 혜택 대상자 및 인재풀(Pool) 다양성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구성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약학과나 오픈캠퍼스 등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제공받고 공공기관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경우를 사례로 꼽았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이전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제도로 2018년에 시작됐다.
지역별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348개 공공기관 중 126개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30%다.
한편 성별로 보면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49% 높았고, 미혼인 사람이 퇴사할 확률은 결혼을 한 사람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