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대리납부의무 외에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는 없다.
2.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여 재화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 30일 -> 20일 이내
[advenced level]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