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7)-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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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7)-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 신종범
  • 승인 2022.0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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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사법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검찰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에서 검찰로 옮기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했지만, 검찰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하여는 그에게 우호적인 보수언론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는 부분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얼핏보면 검찰권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인 법무부장관은 그 소속 -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기관임 -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담당 검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행정권과 달리 검찰권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마저 없어지게 되면 검찰권 행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져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기우가 아니다.

이처럼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어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폐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규정된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경우는 불과 네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그 권한 행사가 극도로 자제되어 왔다. 또한, 그나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경우는 검찰이 관련된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검찰권이 남용된 의혹을 받은 사건 등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문제되는 사건들이었다. 일례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사건을 보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왜 필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윤우진씨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돌아왔음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사건을 1년 반이나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윤우진씨의 동생은 윤대진 검사장이다. 당연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나서야 윤우진씨는 구속 기소되었다. 만약,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았다면 검사장 동생을 둔 고위공직자의 뇌물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그동안 검찰권 행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 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이 적절히 견제되지 못하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와 검찰권의 남용이 문제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고, 경찰의 수사독립권이 인정되면서 검찰권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정보수집,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이지 않을까.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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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2022-03-27 01:45:02
ㅎㅎ ㅋㄷㅋㄷ 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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