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문제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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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문제 복수정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24 1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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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문제 1번→1, 5번…역대 2번째 정답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 17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변호사시험에서 가안과 달리 정답이 변경된 것은 지난 제9회 시험에 이어 두 번째다. 제9회 시험에서는 형사법 1문제(1책형 31번)에 대해 정답 없음으로 변경이 이뤄졌다.

이번 제11회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17번 문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甲이 폭행의 고의로 A의 리어카를 추월했다가 급정거를 했는데 A가 이를 피하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례와 이후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한 甲이 과음을 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행인 B를 치어 상해를 입히고 가로수를 들이받아 정신을 잃은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례를 엮어서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형태로 출제됐다.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정답 가안은 ‘① A에 대한 甲의 죄책은 특수폭행치상죄로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를 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⑤ 만약 위 사안에서 甲이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甲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甲에게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도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수험생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를 제시했다.

한편 형사법 17번 문제 외에도 다수의 문제에 정답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16일 이의접수 마감까지 민사법 1문항(15번)에 대해 6건, 공법 4문항(1번, 2번, 9번, 39번)에 대해 각 1건, 형사법 2문항(23번, 36번)에 대해 총 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이의접수 마감 후에도 이번에 정답 변경이 이뤄진 형사법 17번에 대해 3건의 이의가 제기된 외에 3번, 35번, 공법 3번, 환경법 2번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이뤄지는 등 여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형사법 17번 외에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답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총 3528명으로 이 중 3197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대상자 3497명 중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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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로스쿨 2022-03-01 20:21:56
변호사시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변호사시험과 로스쿨제도를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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