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회직 선발 등...올 지방공무원 28,717명 신규 채용
상태바
첫 의회직 선발 등...올 지방공무원 28,717명 신규 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2.2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직 등 일반직 28,605명, 별정직 112명 등 선발
현장인력 증원·퇴직 등 결원 반영...작년보다 27,195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지방의회직 1,030명 구분 채용...
7급 796명, 8·9급 24,327명...9급 공채 과목 변경 시행
필기시험, 8·9급 6월 18일(토)...7급은 10월 29일(토)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7~9급 공무원은 공채 및 경채를 통해 총 28,71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공무원도 첫 구분채용하며 특히 9급 채용시험의 과목도 개편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3일 이같은 채용계획을 밝히며 “선발인원 규모는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중심 신규인력 수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5.6% 증가했다. 2018년 25,692명, 2019년 33,060명, 2020년 32,042명, 2021년 27,195명을 채용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7~9급 공무원은 공채 및 경채를 통해 총 28,71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공무원도 첫 구분채용하며 특히 9급 채용시험의 과목도 개편해 시행된다. 사진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치러진 10월 16일 오전 서울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7~9급 공무원은 공채 및 경채를 통해 총 28,71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공무원도 첫 구분채용하며 특히 9급 채용시험의 과목도 개편해 시행된다. 사진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치러진 10월 16일 오전 서울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28,605명과 별정직공무원 112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796명, 8·9급 24,327명, 연구·지도직 489명, 임기제 2,962명, 전문경력관 31명이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5,920명, 서울 4,729명, 전남 2,258명, 경북 2,183명, 부산 2,057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0,923명, 시설직 3,643명, 사회복지직 2,557명, 보건 및 간호직 1,938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학력·경력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3,145명(80.6%), 공채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572명(19.4%)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597명(6.4%)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833명(3.8%)을 선발한다.

아울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한편, 올해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표준)점수제도 폐지된다.

나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5급 이상 채용시험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있는 사람도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8일(토)에, 7급은 10월 29일(토)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간호직 8급 공채시험은 4월 30일(토)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