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준비 로스쿨 학생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강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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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준비 로스쿨 학생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강연회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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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통한법전, ‘제11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예비법조인회 ‘통한법전’, “로스쿨 제13기·14기, 신입회원 모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이하 통한법전)의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갖고 통일법제에 대한 열정을 다짐과 동시에 식견도 넓혔다.

(사)통일법정책연구회(이하 ‘통연’)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를 주제로 한 제11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전국단위 로스쿨 학생들로 이루어진 예비법조인회 통한법전이 매년 주관하고 있다. 통한법전은 현업 변호사, 공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연의 산하 기구다.
 

(사)통일법정책연구회의 로스쿨들로 이루어진 예비법조인회 통한법전 주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를 주제로 한 제11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사진 / 통일법정책연구회 제공
(사)통일법정책연구회의 로스쿨들로 이루어진 예비법조인회 통한법전 주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를 주제로 한 제11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사진 / 통일법정책연구회 제공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명예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의 제1섹션은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가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 교수는 독일 등 사례에 비추어 '북한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으로서의 국적'에 관해 강연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박사가 「이중적 지위 관점에서의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북한 선원 송환 사건 등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체류 유형에 따른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 강연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가 「평화통일을 대비한 국적법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통한법전 박윤원 학술부장(고려대 법전원 13기)은 “통한법전이 주관하는 전문가초청 강연회가 벌써 11회째 진행됐다”며 “이번 강연회가 저를 포함한 예비법조인들이 객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와 그 인정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통연은 통일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의 양대 목적 아래 법조인, 공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활동, 정부 연구용역 수행 등 활발히 활동하며 통일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전신인 통한법전은 성공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적 통일에 기여하고자 결성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술단체로서, 매년 전문가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통일법제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 통한법전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13기 및 14기를 대상으로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윤예하 회장(고려대 법전원 13기)은 “통연 예비법조인회 활동을 통해 통일 분야 연구자 및 실무가분들과의 교류, 월례세미나 참석, 통일법제 학술포럼 토론 등 다양한 기회를 누리고 있다”면서 “통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고 특히 새로 로스쿨에 입학하시는 14기 및 기존 재학생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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