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둘러싸고 ‘변호사 대 전문자격사”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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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둘러싸고 ‘변호사 대 전문자격사” 대립 격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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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특허출원 허용·법무사의 개인회생 대리 위법 판결
대한변협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 필요” 주장
전문자격사協 “전문자격사제도 취지 무시한 잘못된 해석”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전문자격사의 업역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잇달아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을 선고했다.

같은 날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도 내놨다.

변호사와 전문자격사의 업역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잇달아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저지하기 위한 토론회(아래)
변호사와 전문자격사의 업역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잇달아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저지하기 위한 토론회(아래)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나아가 정부에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4일 법무법인의 특허출원 허용에 관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21일에는 법무사의 개인회생 대리와 관련해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나아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 즉 직역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한 ‘법률 전문직의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법조 인접직역을 통폐합해 로스쿨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재출 통로로 정착시키고 변호사들을 기존의 법조 인적직역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현재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와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문자격사 제도의 재설계를 주문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자격사협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사진은 2019년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위), 2016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운데), 2019년 법무사의 개인회생 포괄수임 관련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아래)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문자격사 제도의 재설계를 주문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자격사협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 /사진은 2019년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위), 2016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운데), 2019년 법무사의 개인회생 포괄수임 관련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아래)

이와 달리 전문자격사 업계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전문자격사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1일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변리사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법무법인 명의로 할 수 있게 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1년 사이 대법원이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두53464 판결),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허용(대법원 2017두68837),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 금지(대법원 2015도6329) 등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사건에서 모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다면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능 법무법인’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로 하여금 각 전문영역에서의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자격사별로 전문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전문자격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없애고 변호사 이외의 모든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문자격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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