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개편...올 소방공무원 3,814명 선발...공채 1,947명
상태바
시험과목 개편...올 소방공무원 3,814명 선발...공채 1,947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2.1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채 남1,820명·여127명 선발, 경채 1,867명(남1,358·여304·양205명)
필기시험 4월 9일...원서접수 24일~3월 3일...5월 9일 필기합격 발표
올 선택과목 폐지...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
2023년부터 한국사, 영어 검정제로 전환 등 제도 재개정 시행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소방사 등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을 통해 총 3,81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8일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이같이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1,947명(남 1,820명, 여 127명),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1,867명(남 1,358명, 여 304명, 양성 205명)을 채용한다.

지역별 채용인원(공경채)은 경기도가 68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572명, 경남 336명, 충남 283명 등의 순이며 세종시가 35명으로 가장 적다. 소방본부(중앙)은 38명을 선발한다.

공채만으로 한정하면 서울이 34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254명, 경남 231명 등이며 세종이 18명으로 가장 적다.
 

올해 소방공무원은 공경채를 통해 3,814명을 선발한다고 18일 소방청이 밝혔다. 이를 위한 필기시험은 4월 9일 실시된다. 사진은 2020년 6월 20일,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올해 소방공무원은 공경채를 통해 3,814명을 선발한다고 18일 소방청이 밝혔다. 이를 위한 필기시험은 4월 9일 실시된다. 사진은 2020년 6월 20일,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를 위한 1단계 필기시험은 4월 9일 전국단위에서 실시되며 응시원서는 오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소방청 원서접수(www.119gosi.kr)를 통해 진행된다.

이어 2단계 체력시험이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3단계 인·적성검사, 4단계 면접시험 등이 6월 15일부터 7월15일까지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별 실시된다.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경은 총 7명을 선발한다.

한편 올해 공채 필기시험이 필수 5과목으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국어, 한국사, 영어 필수 3과목과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 2과목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필수 5과목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이 폐지된다.

2013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사회, 과학, 수학을 기존 행정법, 행정학 등 전문과목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도입했지만 실무에서의 직무역량 강화 등이 추진되면서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등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 전문과목들이 필수화되는 반면 고교과목은 폐지되기 때문이다.

경채에서 소방사는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소방장은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로 실시한다.
 

소방청
소방청

다만 올해 이같은 과목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적인 과목개편이 이뤄져 시행될 전망이다.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직무관련 비중이 강화되고 드론 등 자격 가점이 부여되고 가점은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체력,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이 외에도 채용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전문과목과 공통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개편, 분야별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소방인력 채용단계에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가운데 금년 중으로 법규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