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사무직(변호사) 블라인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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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사무직(변호사) 블라인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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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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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사무직(변호사) 블라인드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 종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지원자격

직무설명

사무직

J1급

법무팀

1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재판 출석이 가능한 자

직무소개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

전형단계

1차

2차

3차

4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 정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02.16.(수) ~ 2022.02.28.(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3.11.(금)

③ 온라인 인성검사

2022.03.12.(토) ~ 2022.03.14.(월)

④ 실무면접

2022.03.16.(수)

⑤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1.(월)

⑥ 최종면접

2022.03.23.(수)

⑦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2.03.28.(월)

⑧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2.03.30.(수) ~ 2022.04.01.(금)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해당자에 한함) 경력기술서 (자유양식, A4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 단,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동시 제출
⑤ (해당자에 한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단, 변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상기 제출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특  전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 3211)으로 문의바람

2022. 2. 1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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