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과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전면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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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전면 폐지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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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아닌 실무연수만으로 고도의 전문성 담보 안 돼”
“자동자격 취득제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적폐”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과학기술계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16일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상임대표 오영제·주승호, 이하 대과연)은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자격시험 없이 수습 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자동자격’ 제도에 반대하며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16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 현장.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16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 현장.

대과연은 “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산업에 활용되고 보호돼야 하며 이를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과학기술 전공과 법률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엄격히 검증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단지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한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가 전체 변리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록 지난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지만 시험이 아닌 연수만으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자격은 변리사를 꿈꾸며 시험에 도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적폐이자 사라져야 할 일제 잔재이며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동자격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대과연의 입장이다.

대과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정한 전문가가 국민의 선택을 받고 역할을 다해야 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사일수록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서야 한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고 변리사를 꿈꾸는 수많은 과학기술인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마지막 남은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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