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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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26)
  • 정진천
  • 승인 2022.02.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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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5) 

정진천
정진천

85.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의 직무참여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3‘1]

86.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13'경간 / 15'경감 / 15'경위 / 17'경위 / 18‘1] 

87.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7'경위 / 17‘1 / 18’경감 / 18‘1 / 19'경간]

88.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15'경감 / 15'경위 / 17‘1]

8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1'승진]

90.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의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7'경위]

91.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15'경위]

9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15'경감]

9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직급 구분없이 40만원이다.[18’경위]

94.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1,/ 13'경간 / 15'경위 / 15'1 / 19'경간]

95.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8’경감]

96.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신고사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18’경위 / 19'경간]

97.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경간]

98. 서울시·도 경찰청 소속 甲경정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강사로 요청받아 월 4회, 1시간 동안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4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하다.[18’경감]

99.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초과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8’경위.변형]

100.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8’경위.변형] 

<해설>

85. ||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5)

86.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

87.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도 맞음.)(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8)

88.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

89. ||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의2)

90. ||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12)

91.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

92.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

93.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별표2)

94. ||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5)

95. |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단서)

96. |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제2항의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5)

98.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5)

98.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3를 초과할 수 없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

99. | 공무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

100.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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