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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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96)
  • 고선미
  • 승인 2022.02.1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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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 →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2.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advenced level]

1.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로 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2.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3.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4.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다만,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그 이외의 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5. 부동산임대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단,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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