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 “유사직역 통폐합하고 로스쿨 정원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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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들 “유사직역 통폐합하고 로스쿨 정원 축소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11 18:05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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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개최
법률가 배출 규모 축소 및 직역확대 위한 방안 등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 급증이 법조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변호사들은 법조인 배출 규모 축소 및 직역확대 등을 통해 청년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후원한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가 11일 온라인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법치주의 정립, 양질의 법조 서비스 제공 등 로스쿨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토론회 참가자들은 유사직역 통폐합, 로스쿨 정원 축소 등의 변호사 배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사회 다방면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개선 방안,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통해 법조인력 배출 적정화 필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이 바라는 법조계 개혁 의제’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통한 적정 법조인력 배출’을 꼽았다.

한국법조인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가 11일 온라인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된 가운데 유사직역 통폐합, 로스쿨 정원 축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법조인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한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가 11일 온라인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된 가운데 유사직역 통폐합, 로스쿨 정원 축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는 “아직도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등이 다른 OECD 선진국보다 적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법조인접직역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변호사를 대량을 배출하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법조인접직역을 소멸시키고 있거나 법조인접직역 제도 자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청년 세대 간의 무의미한 직역 다툼을 막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무분별한 덤핑 경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변호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간의 의무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로스쿨 제도 내로 흡수시켜 로스쿨을 4년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정원은 축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 독립성,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이 주체가 되어 변호사들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의 작지만 거대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될 수 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가 최대한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하서정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는 ‘사법정책 건의서’라는 발제를 통해 ‘전직 공무원의 유사법조직역 자격시험 혜택 폐지’ 등을 제안했다. 하 변호사는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에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유사직역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직 일원화’와 사실상 같은 의견으로 볼 수 있는 ‘유사직역의 권한·규모 축소’ 방안도 내놨다. 그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확보돼야 한다”며 “국민들도 전문성을 갖춘 법전문가가 복잡다기한 각 분야의 법률문제를 통합적·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길로 안내받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인 대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같은 이유로 하 변호사는 “유사직역의 권한과 규모를 점차 축소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로스쿨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유사직역의 통폐합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 시점에서 각 직역 간 영역을 존중해 일방의 권한을 섣불리 재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부활·방통대 로스쿨 도입 반대…로스쿨 개선·발전에 힘써야”

제20대 대선 공약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장학금 및 특별전형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방통대 로스쿨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개선과 발전에 힘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방송통신 로스쿨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저렴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는 부실한 교육을 받으라’고 소외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존 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및 방통대 로스쿨 등 우회로 논의와 관련해 “유사법조직역의 축소, 변호사 법무담당관제 등 로스쿨 제도와 어울리는 공무원 선발 제도 등을 갖추지 않고 이미 과잉공급 상태인 법조인 수급을 더욱 증가시켜야 당위성도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률구조와 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구조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국선변호인 등에게 건당 최저임금 이상의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치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률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쿠폰이나 전문직 상담 쿠폰을 발행하고 상담자는 쿠폰가액을 초과하는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ESG경영과 관련해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각 지자체에 법률전문가들이 배정돼 자문, 감시 역할을 하도록 의무배치하고 법률을 다루는 각 의원실에도 법률가를 최소 1인 이상 배치하는 방안, 국가 및 행정청으로 하여금 변호사 대리를 통해 국가 사무 및 행정청의 위임·위탁 사무와 관련된 소송·심판을 수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정부, 지자체, 국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률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의 3개 법안을 묶어 ‘민생 3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 도입, 적정한 형사 성공보수 허용,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고 법률 플랫폼의 시장 장악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변호사의 역할 확장 필요…정부·지자체·국회 등에 법률가 배치해야”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조정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도 발제자들과 같이 청년 변호사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시장의 포화로 인한 내부적 경쟁 과열과 함께 외부적으로 법조 유사직역의 위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법조 유사직역들의 권한은 변호사의 영역을 침범하며 확장돼 온 반면 정작 변호사의 고유 권한은 오히려 축소되는 실정”이라며 “법무사가 서면을 대서해 제출하고 법정 방청석에 앉아 변론기일 진행을 참관한 다음 당사자를 코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도 유사직역의 영역 침범 사례로 들었다. “다수가 공무원 전관들인 행정사의 경우 행정법규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전관예우를 무기로 대관업무에 있어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해왔고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을 장악하려 시도 중”이라며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법률사무 개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경쟁과 영역침범 등의 현실은 청년 변호사들이 근기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처우와 박리다매식 수임에 따른 업무량 및 스트레스 과중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 송무를 기피함으로써 송무 전문인력의 상실, 기존 법무법인의 독과점 심화, 청년변호사의 자립 기회 차단 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조 변호사의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사법절차상 변호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변호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집단소송법 입법, 변호사 강제주의 시행, 재산명시제도 개선, 법률보험제도 도입, 법률구조사업의 비대화 지양 및 실효성 제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의 우회로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법시험이나 여타 시험제도에 비해 로스쿨 제도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기회”라며 “이미 자리 잡은 로스쿨 제도를 번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를 논하자면 대법원 재판 업무 부담이 과도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지정토론을 통해 제시했다. 양 변호사는 현 대법원의 재판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동안 사법부가 추진하거나 논의해온 상고부,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설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개인의 사건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급심 재판부의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인한 판단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양적인 강화 방안을 괄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증원’ 방안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대법원의 재판 업무 부담 해소만을 위한 단편적 개선이 되지 않도록 하급심을 포함한 각급 심결에 대한 내실화를 포함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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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2-03-02 16:39:06
진짜 못돼쳐먹었네 ㅋㅋ 지들 수험생일때 변호사합격자 줄이라는 선배들 보면서 욕 한바가지 하면서 억울해했을거면서 이제 지들은 변호사됐다고 나머지들은 파이에 못들어오게 걷어차버릴려고 혈안이되어있네 역겹다

법무 2022-02-27 21:47:02
변호사는 무소불위인가? 법무사의 주업무인 등기를 하면서 뭔 소리야? 소송은 변호사가
등기는 법무사가, 세무는 세무사가, 행정은 행정사가, 중개는 중개사가, 노무는 노무사가 하는 것으로 법 개정 하라!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 , 엄청 비싸, 국민을 위한 글인가?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위한 떼돈 벌기 위한 돈벌이를 위한 글인가?

ㅋㅋㅋ 2022-02-16 08:29:07
요즘 트렌드는 날로 먹는 건가?

롯데 2022-02-15 00:26:07
사다리들 진짜 어이가 없네

ㅇㅇ 2022-02-15 00:16:58
이건 뭔 개소리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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