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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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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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책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공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등의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이달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해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에 대해 대한변협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존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5일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은 많은 국선, 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며 국‧공선 변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지난 1월 13일 ‘국‧공선 변호사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공무를 위임받은 국‧공선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수호, 국‧공선 변호업무 활성화 지원과 실무능력 향상, 국‧공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각종 국‧공선 업무 보수 현황 파악 및 현실적인 보수기준 마련 촉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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