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4)
65.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16’경위 / 16'경간 / 17‘북부여경]
66.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15‘경감 / 16’경위 / 16'경간 / 17‘북부여경]
67.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로운 경찰 이다.[15‘경감 / 16’경위 / 16'경간 / 17‘북부여경]
68.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15‘경감 / 16’경위 / 16'경간 / 17‘북부여경]
69.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근면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15‘경감 / 21'승진]
7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20’경위]
71.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한다.[13'경간 / 15'1 / 17’1 / 18‘1 / 20’경위]
72. 상급자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20’경위]
73. 부당한 지시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경위>
7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18‘1 / 19'경감 / 19'경간]
75.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1.변형]
76.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동 강령 5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7‘1.변형]
77.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한다. [15'경감 / 21'경간]
78. 공무원은 단순 민원업무를 포함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다.[13'경간 / 21'경간]
79.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한다.[21'경간]
80.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한다.[21'경간]
81.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한다.[21'경간]
82.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3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1'경간>
8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1'경간>
84. 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예외) [19'경간]
<해설>
65. |○|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66. |×|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67. |×|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68. |×|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69.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오엑스 기출 총정리]
70.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핵심요약]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공정한 직무수행)
71.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①)
72.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②)
73. |×|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③)
74.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4조의2 ①)
75. |○|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①)
76.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①)
77.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2호)
78.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제3호)
79.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4호)
80.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5호)
81.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7호)
82. |×|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8호)
83.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① 제9호)
84. |×| 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①10호)
정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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