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코로나19 확산에 5급 공채 ‘합숙출제’ 비상?
상태바
인사혁신처, 코로나19 확산에 5급 공채 ‘합숙출제’ 비상?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1.28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 합숙출제 참여자에 이동 자제 등 방역지침 엄수 요청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월 말 5급 공채 제1차시험을 앞두고 인사혁신처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28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1만6천명선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6천96명 늘어 누적 79만3천58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만4천515명에서 하루 사이에 1천581명이 늘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이 지난주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1만명대 중반도 훌쩍 넘겼다.

신규확진자는 지난 25일(8천570명) 처음으로 8천명을 기록한 뒤 연일 1만명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확산세로 정부는 연일 ‘가급적 이동 자제’를 호소하는 동시에 오미크론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작년 추석 이후 확진자가 38% 증가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우려하며 “차분하게 설 연휴를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형이 본격화되면서 5급 공채 합숙출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합숙출제 기간이 2주가량 이루어지므로 코로나19 방역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합숙출제 참여자들에게 이동 자제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사진은 지난 22일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모습.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형이 본격화되면서 5급 공채 합숙출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합숙출제 기간이 2주가량 이루어지므로 코로나19 방역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합숙출제 참여자들에게 이동 자제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사진은 지난 22일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이동 자제 분위기 속에 5급 공채 합숙출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재검토요원으로 들어가는 합격생들도 합숙출제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5급 공채 1차 PSAT 합격출제의 기간은 2주가량이다. 선정위원이 먼저 합격출제 들어간 후 합격생 중심으로 구성되는 재검토요원이 시험 열흘 전 정도 두고 들어간다. 따라서 검수요원도 열흘 정도 합숙하게 되므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해 검수요원으로 연락을 받았던 합격생 A씨는 “재검토요원으로 합숙출제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이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집안의 반대가 심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시험출제과 명의로 합숙출제 참여자들에게 이동 자제 등 방역지침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다.

안내 문자에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시험주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합숙출제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선정위원, 재검토요원, 생활요원 등 합숙출제 참여하는 모든 분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설 명절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문할 때 모임인원 제한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며 “합숙 전까지 사적 모임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코로나로 확진되었거나, 호흡기 질환 등 이상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로 즉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