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동천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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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동천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를 보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2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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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체납 전화요금 아동 채권추심 막고 무료 난민법률 지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協·정미혜 변호사...피난처·정민아 변호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이 2021년 제2회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를 선정했다.

NPO법률지원단은 국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7기까지 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를 마친 총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각자가 관심 있는 공익활동 분야 비영리조직과 1대 1로 연결되어 조직 운영, 공익 사업, 당사자 인권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천NPO법센터는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주거와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협의체인 그룹홈협의회와 정 변호사는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공로가 크다”며 우수사례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미혜 변호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친권자가 자녀의 명의로 체납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보호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소 관련 법률상담 ▲보호아동 입양 특례에 관한 법률상담 ▲저작권 분쟁 상담 및 조력 ▲공동생활가정의 1가구 2구택 규제 관련 상담 등의 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그룹홈협의회는 정미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동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아동의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룹홈협의회 소속 단체들에게 대응지침으로 전달했다.
 

그룸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정민아 법률사무소)는 난민 구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온 점이 인정됐다.

정민아 변호사는 매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갖고 ▲피난처 난민법률지원 담당자에 대한 정기 법률교육 ▲난민소송 사건 무료 수임 ▲난민신청자 심사자료 검토 및 보완 ▲자원활동가 관리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난처는 현재 정민아 변호사가 불어권 국가 출신 난민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피난처 월례회의 및 외부 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

동천NPO법센터 유욱 센터장은 “앞으로도 비영리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NPO법률지원단을 지속적으로 매칭할 것”이라며 ”“NPO법률지원단 매칭 참여자 중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프로보노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사례를 발굴해 NPO지원 공익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2016년 NPO(비영리단체)의 법률지원을 위한 동천NPO법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 사례, 하나

체납 휴대전화요금에 대한 시설보호아동 채권 추심 대응

5살 무렵 생모로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유기된 최모 군(14세). 이후 최군은 가정위탁을 비롯한 아동보호체계를 거쳐 12살 무렵부터 공동생활가정에서 살기 시작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무렵부터 이미 친권자인 생모의 다양한 채무에 대해 추심서류가 날아들었고 급기야 최군 앞으로 채권추심 전문회사로부터의 일반재산가압류 통고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친권자인 생모가 아이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아이 앞으로 빚을 남겨둔 셈이다.

최군을 보호하던 시설장은 이것이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 이라는 불안감에, 협의회를 통해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는가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아이가 해약을 할 수 있는가 △장래에 연대책임이 있는가 등을 정미혜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를 검토한 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리와 대응방법, 그룹홈과 아동이 스스로 해당 명의도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조언했고 해당시설장은 이를 근거로 아동의 채무에 대해 무효를 주장, 채권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최군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비교적 흔한 일이다. 대부분의 그룹홈에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소액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해 왔지만 아이를 빚으로부터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어 주지 못한다는 것. 이에 협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기점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 방침을 각 시설로 전파시켰다.

# 사례, 둘

난민사건 케이스스터디 및 난민법률지원

국내체류 중인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숙소를 운영하고, 생활전반에 대한 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사단법인 피난처는 매년 200여건에 이르는 사건들을 지원하지만, 정작 실무자 중에는 법학 전공자가 없어 법률지원에 한계를 느끼곤 한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자가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피난처는 난민분들의 서면 및 증거자료, 본국정황자료들을 번역하고 의견서 작성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이 시작된 이래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 승소한 건은 단 한건도 없을 정도다.

수년간 사기업 인하우스 변호사로 재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고용법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민아 변호사가 동천 NPO법센터를 통해 지난해 여름부터 피난처를 찾으면서 피난처의 행보는 한결 가벼워졌다. 정 변호사와 피난처의 난민법률지원 담당 간사 간 난민법과 소송전반에 대한 수시 교육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담당 간사는 폭넓은 법적 이해력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이전 심사자료(면접조서, 불인정사유서, 준비서면, 출입국답변서, 법원판결문 등)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피난처를 방문하는 난민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었다.

정민아 변호사는 상시 1건 이상의 난민소송을 무료 수행하고 또 활동가에게는 법률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난민보호 및 지원단체 등의 업무상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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