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유죄 확정, ‘사필귀정’…정의와 공정 가치 되새겨야
상태바
[사설] 정경심 유죄 확정, ‘사필귀정’…정의와 공정 가치 되새겨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01.27 20: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관해 재판부는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각에선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들어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된 정 전 교수의 일부 혐의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 전 교수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7대 스펙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가 포함된다. 검찰은 이 두 서류를 각각 조 전 장관이 작성하거나 허위 발급받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 허위 작성된 공문서 등을 이용해 딸이 의전원에 지원하는 데에도 정 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조 전 장관의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내로남불’과 ‘먼지털기식 수사’로 대별되는 찬반 진영의 대립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정 전 교수 재판은 결국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를 둘러싼 찬반 양 진영의 의견대립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각의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글을 썼다. 정 교수 판결을 겨냥해 재판부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조국 사태 등으로 촉발된 내로남불에 사과했던 민주당이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정 교수 사건의 핵심은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다. 부모의 지위와 힘 등 기득권을 활용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흔드는 일이다. 공정과 정의, 평등은 진영을 떠나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건강함을 떠받치는 덕목으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1-31 14:08:10
이제 김건희도 강력처벌해서 정의를 세워보자.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