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에 변호사 열의 일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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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에 변호사 열의 일곱 ‘부정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27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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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해도 낮아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 필요” 의견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에 대해 변호사 열의 일곱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으로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지,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소속 회원(2021. 12. 28. 기준 개업회원 1만 9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1459명이 참여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사건을 고소대리하거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경험한 경찰의 수사 및 조사 환경, 부당한 반려,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 브로커를 통한 청탁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설문 항목은 ‘매우 긍정적이다’부터 ‘매우 부정적이다’까지 5단계로 평가하거나 ‘있다’와 ‘없다’로 경험 유무를 응답하도록 했고 응답의 구체적인 이유는 주관식으로 따로 서술하도록 구성됐다.

먼저 경찰 수사에 대한 양적 지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의 변화에 대해 72.3%에 해당하는 1055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294명(20.2%)이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110명(7.5%)에 그쳤다.

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고소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려, 고소장이 이미 접수됐음에도 합의를 종용, 고소인에게 증거를 수집해 올 것을 요구 등)’가 주로 언급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법률적 이해도 부족과 이에 따른 미숙한 판단을 비판하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수사관별 전문성의 차이가 큼에도 한 명의 수사관이 수사 전반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법리를 설명했던 응답자 1126명(77.2%) 중 111명(9.9%)만이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58명(22.9%)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758명(67.35)의 응답자들은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655명(44.9%)의 응답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543명(37.25)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61명(17.95)의 응답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한 사례를 의뢰인으로부터 접했다는 응답자도 471명(32.3%)이 있었고 153명(10.5%)의 응답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의를 받거나 사건 상대방이 브로커를 통한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664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채용 확대’ 404명(27.7%), 인력 보강 179명(12.3%)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송부한 후 검찰수사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785명(53.8%)의 응답자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603명(41.3%)이었으며 기존보다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71명(4.9%)으로 매우 적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평가가 795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544명(37.3%), 긍정적 응답이 120명(8.2%)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검찰권 견제 등 원래 취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대배심제(형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판단하게 하는 제도) 또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0명(2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명(16%),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0명(8.9%)의 선택을 받았다. 357명(24.5%)의 응답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응답한 회원 상당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수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으나 기소권 남용의 방지 및 검찰권 견제, 경찰수사의 적극성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며 “검찰권의 견제에 관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나 기소권 남용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개선된 점은 널리 알리고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형사사법제도 전반과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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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2-01 04:26: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m8y6V 검경수사권 조정으러 인해 경찰부패가 심각해졌습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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