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장혜영 의원과 면담…‘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폐지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응시 자격이 박탈된 청년들이 국회에 권리 회복을 호소했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회장 이석원, 이하 평철연)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의 폐지 등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평철연은 소위 ‘오탈제’로 불리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로 지난해 해당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청와대 간담회, 릴레이 1인 시위, 팩스 액션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새해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만났다.
평철연은 면담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전면 폐지와 △기존 응시제한자들에 대한 소급적 구제 등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정환, 방효경 변호사, 평철연 회원 5명 등이 참여했다.
이석원 평철연 대표는 “강민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 모두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1135명의 평금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셨고 평생응시금지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