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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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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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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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공개모집

1. 채용예정인원 : 전임운용역 30명  
2. 모집분야별 채용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직급 인원 수행직무 채용직무경력
  30명 - -
운용전략
(3명)
직무기술서 1
전임 3명 ㆍEconomist
ㆍStrategist
ㆍQuant Analyst
ㆍ국내외 경제 분석 및 전망
ㆍ환율/원자재 분석 및 투자
ㆍ글로벌 주식 전략
ㆍ채권 전략 (금리,크레딧)
ㆍ계량 분석 및 금융 모델링
수탁자책임
(2명)
직무기술서 2
전임 2명 ㆍ책임투자 관련 업무
ㆍ국내외 주주권행사 관련 업무
ㆍ책임투자 관련 리서치, 주주총회 의안
 분석, 컨설팅기관 또는 기업 내 지속
 가능경영 또는 ESG 분석 관련 업무
ㆍ국내외 채권·주식 섹터 리서치
ㆍ국내외 변호사 또는 국내 회계사로서
 국내 기업, 법무·회계 법인에서 법률
 및 재무관련 업무경력
국내주식
(3명)
직무기술서 3
전임 3명 ㆍ국내주식 직접운용
ㆍ국내주식 위탁운용
ㆍ국내주식 리서치
ㆍ인덱스/퀀트 운용
ㆍ인덱스/퀀트 리서치
ㆍ국내외 주식 위탁/직접운용
ㆍ국내외 펀드(퀀트) 리서치
ㆍ국내외 기업/산업 리서치
국내채권
(2명)
직무기술서 4
전임 2명 ㆍ국내채권 직접운용
ㆍ국내채권 위탁운용
ㆍ크레딧 분석
ㆍ국내채권 위탁/직접운용
ㆍ펀드관련 전략, 리서치
ㆍ채권관련 전략, 리서치
ㆍ크레딧분석, 기업분석
해외주식
(3명)
직무기술서 5
전임 3명 ㆍ해외주식 직접운용
ㆍ해외주식 위탁운용
ㆍ해외주식 리서치
ㆍ해외주식 전략/보완펀드운용
ㆍ국내외 주식 위탁/직접운용
ㆍ국내외 주식 전략/리서치
ㆍ국내외 인덱스 운용/퀀트 운용/산업
 및 종목 리서치 (직접)
ㆍ펀드 전략/리서치
ㆍ금융관련 프로그램 개발
해외채권
/외환
(3명)
직무기술서 6
전임 3명 ㆍ해외채권 직접운용
ㆍ외환 위탁/직접운용
ㆍ국내외 채권 운용
ㆍ매크로 또는 크레딧 리서치
ㆍ국내외 채권 리서치
ㆍ퀀트관련 운용 또는 리서치
ㆍ외환 위탁/직접운용
ㆍ외환 리서치
사모·벤처
투자
(3명)
직무기술서 7
전임 3명 ㆍ국내외 사모·벤처 프로젝트/
 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ㆍ국내외 사모·벤처(프로젝트, 위탁펀드
 등 금융상품 포함) 관련 투자, 관리 및
 자문 업무
ㆍ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업무
부동산투자
(3명)
직무기술서 8
전임 3명 ㆍ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
 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ㆍ국내외 부동산(프로젝트, 위탁펀드 등
 금융상품 포함) 관련 투자, 관리 및
 자문 업무
ㆍ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 업무
인프라투자
(3명)
직무기술서 9
전임 3명 ㆍ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ㆍ국내외 인프라, M&A, 대체투자 관련
 프로젝트/위탁펀드 투자 및 자문
증권리스크
관리
(2명)
직무기술서 10
전임 2명 ㆍ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ㆍ시장/신용/액티브위험 관리
ㆍ거시경제 분석, 국가/산업/기업
 신용위험 분석
ㆍ시장/신용/액티브위험 관리
ㆍ거시경제/국가/산업/기업분석
ㆍ팩터모델 위험분석
ㆍ계량/통계적 위험분석/모델링
대체리스크
관리
(1명)
직무기술서 11
전임 1명 ㆍ부동산·인프라·기업 투자위험
 사전분석 및 사후관리
ㆍ헤지펀드 투자위험 사전분석 및
 사후관리
ㆍ거시경제 분석, 국가/산업/기업
 신용위험 분석
ㆍ부동산·인프라·기업투자 및 헤지펀드
 투자 관련 투자위험분석
 (투자대상 Due Diligence 및 투자 위험
 검토 Reporting)
ㆍ거시경제/국가/산업/기업분석
ㆍ기업투자분석, 산업리서치 또는
 기업리서치, 대체투자 심사 및 운용
기금정보
(2명)
직무기술서 12
전임 2명 ㆍ미들오피스 시스템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ㆍ정보분석시스템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ㆍ금융권(증권사, 운용사, 수탁기관,
 평가사 등) 업무시스템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 경력
ㆍ금융권 금융공학 및 투자 분석 실무
 업무 경력
ㆍ금융권 성과 분석 및 벤치마크 지수
 개발, 설계 업무 경력
ㆍ금융권 데이터분석, 데이터마이닝
 실무 업무경력
 ※ 통계패키지, R, Python 등 프로그램
  실무 경력
※ 해당 모집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3. 공통 자격요건  
ㆍ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ㆍ전임운용역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투자실무경력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
(투자실무경력)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관련 전산개발,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단, 모집분야 중 수탁자책임, 사모·벤처 및 부동산 투자 분야의 경우 아래의 실무경력을 포함하여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
 - (수탁자책임) ① 국내외 ESG 평가기관 또는 관련 이니셔티브 등에서 책임투자 및 의안분석 관련 업무,
  ② 국내외 법무법인에서 기업지배구조, M&A, IR 관련 법률자문 업무, 
  ③ 국내외 회계법인에서 기업지배구조, M&A, IR관련 재무자문 또는 회계감사업무,
  ④ 국내외 상장기업에서 주총/이사회, 재무, IR 관련 업무경력
 - (사모·벤처, 부동산 투자) 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자문 업무경력

(중요) 경력요건산정 관련 주의사항  

-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기준으로 투자실무경력을 산정하며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추후 입증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함
- 경력사항 기재 시 세부수행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되, 회사별로 작성하고 동일 회사내 부서이동이 있었던 경우
  부서별로 경력사항을 별도 추가하여 기재
경력증명서, 인사카드, 인사담당자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인턴근무, 지점근무, 영업/총무/기획/인사/홍보 등의 업무는 기재는 가능하나,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력기간 산정시 주의가 필요
  ☞ 공단의 경력검증 과정에서 채용직급별로 요구하는 경력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우대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마다 적용
 
6. 근무조건  
ㆍ고용형태 : 계약직원 (입사시 3~5년으로 계약하고,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ㆍ급여수준 : 공단 내부방침에 따름
ㆍ근 무 지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전주시)
ㆍ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7. 전형절차 및 일정  
ㆍ전형일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일 정 1. 26. ~ 2. 9. 2월 중 3월 중 3월 말
ㆍ지원서 접수기간 : 2021. 1. 26. (수) ~ 2. 9. (수) 15:00
ㆍ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접수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ㆍ전형절차
 
전형절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ㆍ(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ㆍ(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ㆍ(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및 외부평판조회를 실시하고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인성검사 미응시, 외부평판조회 미동의, 증빙자료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면접전형 ㆍ(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ㆍ(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문답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성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ㆍ(동점자처리)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최종합격자
검증
ㆍ전력조회, 신원조사, 신체검사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경찰청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8. 기타사항  
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이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모집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인성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와「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인성검사 미참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심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지원자격을 제한합니다.
ㆍ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점자 순으로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ㆍ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 주식 등의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의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반환청구 방법)「채용절차법」시행규칙의 별지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undhr@nps.or.kr로 신청)
ㆍ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금운용본부 채용담당자
 (☏063-711-01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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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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