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94)
상태바
선미세법 - OX스토리(94)
  • 고선미
  • 승인 2022.01.2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2.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법인격 없는 재단을 포함한다.

(○) ∵ 영리목적 무관

4.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 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축산·양어·고공품 제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6.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소득세가 비과세되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advenced level]

1. 개인·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목적성 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개인·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등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