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애인이 결혼했을 줄이야…한순간 상간자로 전락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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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애인이 결혼했을 줄이야…한순간 상간자로 전락했다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2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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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후 다른 일방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소장을 받은 후 답변을 보내야 하는데, 소장을 받은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이들이 있다. 상간자라고 명명되었으나, 정작 본인이 사랑한 상대가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던 경우다.

억울하게 상간자 피고가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우리 가사전문변호사는 “외도가 혼인 파탄에 큰 문제가 된 경우,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는 상대측에서 소장을 보낼 때,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장을 받고, 억울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되레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답변을 하여 맞서야 한다.

실제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하라는 판례도 있다. 미혼인 여성이 기혼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1천 5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것.

미혼인 경우 교제할 때 상대의 기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속였다면 정신적 피해가 명백한 바, 상간자 소장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반대로 관계를 맺었던 기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등 강력한 대응 필요

고우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다면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혼인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 증거, 본인이 본 피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논리적,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면서 전 애인을 상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억울함을 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고우리 가사전문변호사
고우리 가사전문변호사

고우리 이혼변호사는 “최근에는 SNS의 익명을 빌려 상간자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이 또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익명 커뮤니티에는 상간자, 외도 등 간단한 검색으로 당사자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온 글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위법행위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고우리 변호사는 “외도는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유책사유가 되며 통상적으로 그 책임은 기혼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상간자는 실제 혼인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피고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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