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상태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01.2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앞장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직급 분야 인원 직무분야 비고
  5명    
일반직 8급 행정 3명 행정업무 전반 임용 후 공단 사업
운영에 따라 근무지
변경될 수 있음
전기 1명 전기분야 전반
기계 1명 기계분야 전반

2.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기본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적용받는 사람
    • 1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ᐧ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 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ᐧ청소년대상 성범죄
  • 거주지 제한
    • 가. 일반직(행정): 공고일 이전부터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창녕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나. 일반직(전기 ‧ 기계): 공고일 이전부터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응 시 연 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학 력 : 제한없음
  • 우 대 요 건 : 취업지원대상자 등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
    • 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 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직급 자격기준(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종 직렬·직급 인원 자격기준
일반직 행정 8급 3명 해당없음
환경 8급 1명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기계 8급 1명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술사

4.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022. 1. 22.(토) ~ 2. 3.(목) 온라인 채용시스템
서류심사 2022. 2. 7.(월) -
서류 합격자 발표 2022. 2. 8.(화)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
필기시험 2022. 2. 12.(토) 시간, 장소 추후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2. 2. 16.(수)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
면접시험 2022. 2. 18.(금) 시설관리공단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 21.(월)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구분 일정
접수기간 2022. 1. 22.(토) ~ 2. 3.(목)
※24시간 접수하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공단 채용사이트 주소 : http://cfmc-recruit.kr
비 고 지원서는 공단 소정양식으로 온라인 작성

6. 필기시험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시험내용

구 분 문항항목 문항수 시간
NCS
직업기초능력(행정)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자원관리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정보능력
50문항 60분
NCS
직업기초능력(전기,기계)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조직이해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기술능력
50문항 60분
인적성검사 패기, 직무수행능력,
인적관계능력, 조직적응능력
200문항 30분

합격자 결정

구 분 결정방법 비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선발 상대평가
인적성검사 부적합 대상자 부적격 처리 절대평가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부가점수(직원채용 가산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
※필기시험 합격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여도 면접시험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며, 2배수를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에는
  모두 합격처리

7. 면접시험

  • 면접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6. 시설관리공단 성과지향의 적합성
      7. 지역현안에 맞는 공단의 미션과 비전의 계획성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고득점자순
    • 동점자 발생시에는
      첫째, 취업지원대상자
      둘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다수 소지자 우선)
      셋째, 필기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

8. 접수서류

  • ① 채용 입사지원서 1부(공통)
  • ② 자기소개서 1부(공통)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공통)
  •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포함)(공통)
  • ⑤ 자격증 사본 1부(전기, 기계)
  • ⑥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의 합격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단전용 채용시스템에서 작성)

9. 시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국가 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일정비율(10% 또는 5%) 가산

나.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 - 필기시험의 과목별 5%(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10. 유의 및 기타사항

  • 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합격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하고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한다. 또한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각1명으로하고 명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지원서 등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보수 및 복무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단규에 따릅니다.
  • 사. 신규 임용자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 근무불량, 규정 위반시 등에는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 아. 취업지원대상자는 지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 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차. 근무조건 : 당직, 교대근무 등 가능한 사람
  • 카. 본 직원채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창녕군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공단전용 채용시스템에 공지합니다.
  • 타.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http//:cfmc.kr) 공지사항
    • · 전화(☎ 055-533-9942)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