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앞장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직급 | 분야 | 인원 | 직무분야 | 비고 |
---|---|---|---|---|
계 | 5명 | |||
일반직 8급 | 행정 | 3명 | 행정업무 전반 | 임용 후 공단 사업 운영에 따라 근무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 1명 | 전기분야 전반 | ||
기계 | 1명 | 기계분야 전반 |
2.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기본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적용받는 사람
- 1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ᐧ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 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ᐧ청소년대상 성범죄
- 거주지 제한
- 가. 일반직(행정): 공고일 이전부터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창녕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나. 일반직(전기 ‧ 기계): 공고일 이전부터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응 시 연 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학 력 : 제한없음
- 우 대 요 건 : 취업지원대상자 등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
- 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 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직급 자격기준(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종 | 직렬·직급 | 인원 | 자격기준 |
---|---|---|---|
일반직 | 행정 8급 | 3명 | 해당없음 |
환경 8급 | 1명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 |
기계 8급 | 1명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술사 |
4.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접수기간 | 2022. 1. 22.(토) ~ 2. 3.(목) | 온라인 채용시스템 |
서류심사 | 2022. 2. 7.(월) | -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2. 2. 8.(화)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 |
필기시험 | 2022. 2. 12.(토) | 시간, 장소 추후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2. 16.(수)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 |
면접시험 | 2022. 2. 18.(금) | 시설관리공단 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21.(월)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시스템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구분 | 일정 |
---|---|
접수기간 | 2022. 1. 22.(토) ~ 2. 3.(목) ※24시간 접수하되, 마감일은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공단 채용사이트 주소 : http://cfmc-recruit.kr |
비 고 | 지원서는 공단 소정양식으로 온라인 작성 |
6. 필기시험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시험내용
구 분 | 문항항목 | 문항수 | 시간 |
---|---|---|---|
NCS 직업기초능력(행정)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자원관리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정보능력 |
50문항 | 60분 |
NCS 직업기초능력(전기,기계)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조직이해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기술능력 |
50문항 | 60분 |
인적성검사 | 패기, 직무수행능력, 인적관계능력, 조직적응능력 |
200문항 | 30분 |
합격자 결정
구 분 | 결정방법 | 비고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선발 | 상대평가 |
인적성검사 | 부적합 대상자 부적격 처리 | 절대평가 |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부가점수(직원채용 가산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
- ※필기시험 합격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여도 면접시험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며, 2배수를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에는
모두 합격처리
7. 면접시험
- 면접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6. 시설관리공단 성과지향의 적합성
7. 지역현안에 맞는 공단의 미션과 비전의 계획성
-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고득점자순
- 동점자 발생시에는
첫째, 취업지원대상자
둘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다수 소지자 우선)
셋째, 필기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
- 동점자 발생시에는
8. 접수서류
- ① 채용 입사지원서 1부(공통)
- ② 자기소개서 1부(공통)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공통)
-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포함)(공통)
- ⑤ 자격증 사본 1부(전기, 기계)
- ⑥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의 합격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단전용 채용시스템에서 작성)
-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의 합격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9. 시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국가 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일정비율(10% 또는 5%) 가산
나.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 - 필기시험의 과목별 5%(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10. 유의 및 기타사항
- 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합격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하고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한다. 또한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예비합격자는 분야별 각1명으로하고 명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지원서 등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보수 및 복무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단규에 따릅니다.
- 사. 신규 임용자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 근무불량, 규정 위반시 등에는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 아. 취업지원대상자는 지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 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차. 근무조건 : 당직, 교대근무 등 가능한 사람
- 카. 본 직원채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창녕군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공단전용 채용시스템에 공지합니다.
- 타.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응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http//:cfmc.kr) 공지사항
- · 전화(☎ 055-53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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