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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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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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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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4호

과천도시공사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과천도시공사 법률 관련 자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고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1. 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가. 모집인원: 고문변호사 1명(법무법인 포함)
  나.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실적 및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장 가능)
  라. 직무내용: 과천도시공사 대행사업 분야 법률관리 등 자문
  마. 자 문 료: 과천시 조례에 따라 수당지급(33만원/월)
      ※상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지원 자격
 가. 지원자격
   1)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 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지원 결격사유
   1)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과천도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
   3)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의한
      과태료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4)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소속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사항: 공공기관 및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자문 수행실적, 판사경력
  라. 응시연령: 제한없음
  마. 법률사무소: 경기도, 서울시 소재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2. 3.(목) ∼ 2022. 2. 11.(금)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내 09:00 ∼ 18:00 
  나. 접 수 처: 과천도시공사 별관 3층 경영기획실(인사팀)
  다. 접수방법: 현장접수
  라. 문 의 처: 과천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팀 (☎02-500-11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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