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의도치 않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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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의도치 않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1.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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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중견기업에서 1880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고가 터져 소액주주 2만명이 날벼락을 맞았다. 기업에선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기영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사기·배임 등 경제 범죄는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발생한 범죄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여 몰수나 추징을 할 수는 없다”며 “예외적으로 다단계 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는 국가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런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엔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며 횡령 건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6만건을 넘겼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가 6만539건이다. 2019년 6만819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4년에는 3만7800건인 것에 비하면 5년 만에 1.6배 증가한 셈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최기영 변호사는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비슷한 개념의 경제 범죄로 혼동되기 쉬운데 세부 사항은 다르다”면서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로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인 반면,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주체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다. 불법영득의사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취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최기영 형사전문변호사
최기영 형사전문변호사

쉽게 예를 든다면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할 의도가 없다고 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다 팔았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 이익을 누리려 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여겨져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범죄 성립 요건이 된다. 단, 횡령죄와 배임죄는 차이가 있다. 횡령은 재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빼고 그 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다. 그러나 배임은 그것이 타인의 업무인지, 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죄의 성립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

최기영 변호사는 “배임죄는 피의자 또는 제삼자가 제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성립된다”며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많아지므로 개인 홀로 상대하기한 쉽지 않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횡령, 배임죄는 단순히 대기업 내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생각으로 회사 자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상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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