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다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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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다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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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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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다급 채용 공고

1. 채용예정인원 : 소속변호사 다급 1명
  ※ 본 채용절차에 지원한 자는 우리 공단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 절차에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음
2. 근무예정지 : 전국(지부, 출장소, 지소)
3. 응시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결격사유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단, 지원자가 2022년 7월 복무만료 예정 법무관인 경우에는  2022년 8월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할 것)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최초)공고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연수를 마쳤을 것을 요함

4. 특기사항
  ◦ 공단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 수습기간 부여 가능
     - 수습기간 동안은 소송성과급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직급 보수의 85% 범위 내 지급 
  ◦ 보수수준
     - 최종 임용시점의 공단 보수 관련 규정 등에 의함
     ※ 기본급은 공안직 공무원 5급에 준하며, 초임 획정시 판사ㆍ검사로 재직하거나 변호사로서 업무에 종사했던 기간 등은 최종 임용시의 공단 규정에 따라 100% 이내 비율로 환산하여 경력에 반영
        (경력환산에 따라 반영되는 최대상한기간 : 3년)

5. 우대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서류심사)
    - 적용대상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자(1987. 4. 5.   이후 출생한 자)   
    - 목표인원 : 정원의 3%
      ※ 목표인원을 본 소속변호사 다급 채용절차 및 우리 공단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 절차의 채용인원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영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근무경력자(서류심사)

6.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2. 1. 20.(목) 10:00 ∼ 2. 3.(목) 18:00 (15일간)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인터넷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자는 아래 7.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따라 제출서류 중 성별·출생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할 것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일
       것을 요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우리 공단 채용담당 부서에서 당해 발급
       기관에 대해 별도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2. 2. 4.(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지원서 접수 마감시)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변호사채용 담당자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7. 응시자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각 1부)
   ■ 공통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평점 4.3만점 기준)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류 사본 포함)
        ※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연수 수료증서
        ※ 2022년 7월 복무만료 예정인 법무관은 법무관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법무관 경력증명서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연수 및 실무수습 경력은 해당 증명서에 ‘연수’ , ‘실무수습’ 임을 기재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 별도의 무징계확인원 양식이 없는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상에 ‘징계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서 제출

8. 전형 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는 2022. 2. 21.(월) ~ 2. 22.(화)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은 이후 면접시험 응시에 따른 본인 확인 및 가산점 부여 대상(청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를
         이메일(lifenews@klac.or.kr)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응시자 본인 확인 등의 목적 이외에
         면접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 면접시험
     - 일시 : 2022. 3. 3.(목) ∼ 3. 8.(화) 중 실시 예정 (추후 공고)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예정) (경북 김천시 소재)
       ※ 면접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 정부 위기경보 단계 변동, 방역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 변화,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3월 중순경 (추후 공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단, 최초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 임용 예정일 : 2022. 4월 초순경 (추후 공고)
     ※ 2022년 7월 복무만료 예정인 법무관의 경우 2022. 8월 초순경 임용 예정

9. 기 타
  ◦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진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된 개인의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또는 파기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비위면직자조회절차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채용후보자 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면접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응시 불가자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또는   격리대상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기타 채용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전화 : 054-8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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