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35%→40%” 추진
상태바
“공공기관,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35%→40%”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19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경태 의원,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사진)이 19일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지방 기업들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기업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