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제도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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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제도 알아둬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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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더불어 이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3년 뒤인 2025년 대한민국은 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치매 유병률도 상승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79만 명,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환자인 셈인 것. 특히 40대~50대 연령의 치매 상병자가 2010년 이후 지난 10년 사이 3.2배 증가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치매는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타격이 크고 경한 치매 증상의 경우 우울증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오진돼 치료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이유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치매를 피상속인의 문제로만 여겨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상속인 역시 치매로 인한 상속 분쟁 대응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시대라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 역시 상속인에 포함되는데, 생존 배우자의 치매 여부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미리 살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치매 발병, 상속은 어떻게? 성견후견제도 및 특별대리인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돼야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한다. 이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발급부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속인이 있다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로 그 상속인의 의사를 대신할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홍순기 변호사는 “다만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자녀 중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후견인이 된 자녀와 피성년후견인이 동시에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며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자녀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는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한 이후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며 “특별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친척 중에서 선임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특별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대리인이 됐다고 해도 자의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고, 협의 내용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

◇ 치매 걸리는 순서 따로 없어, 다양한 변수 고려한 상속설계 미리미리 준비해야

반대의 상황, 즉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치매인 경우에도 이러한 성견후견제도, 특별대리인선임 등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다만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매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홍순기 변호사는 “근래 들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상속을 고려해야 하는 나이라면 치매 등 추후 인지 및 의사능력 상실을 대비해 유언 또는 유언신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모습이 증가한 편”이라며 “이와 더불어 고령화사회의 여파로 노노(老老) 상속 또한 많아져 부모와 자녀 중 누가 치매 등을 앓게 될 지 가늠하기 어려워졌기에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상속 준비가 중요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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