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텝스관리위, 카투사·어학병 응시료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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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텝스관리위, 카투사·어학병 응시료 전액 환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1.1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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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신규 환산표…카투사·어학병 지원자격 기준 변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는 카투사와 육·해·공군 어학병 합격자의 텝스 응시료를 전액 환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해 발표한 카투사·어학병 모집에서 최종 선발된 사람이다. 올해 응시한 텝스와 텝스 스피킹 시험의 전체 응시료(제세공과금 제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텝스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환급은 병무청이 카투사·어학병 지원 자격의 영어 점수 기준에 최근 새로 마련된 텝스-토익 간 점수 환산 방식을 적용한 것을 기념해 이뤄졌다.

신규 환산표가 반영됨에 따라 카투사는 기존 380점에서 299점, 육군 영어 어학병은 501점에서 370점, 공군 영어 어학병은 430점에서 370점, 해군 영어 어학병은 374점에서 330점으로 변경됐다.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는 “신규 환산표는 병무청 카투사·어학병 선발 절차뿐 아니라 공무원임용시험을 포함한 여러 채용 시험과 전문자격시험에 확대 적용돼 사회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시험 간 공정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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