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미지급 대응,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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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미지급 대응, 유의사항은
  • 박병건
  • 승인 2022.01.1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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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듯 함께 있는 것이 괴롭다면 이혼도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통해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다. 자녀를 위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는 부부도 여전히 많다.

자녀 양육을 두고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찾아온다. 상담을 하면서 무조건 이혼을 권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이어 가는 것이 되레 자녀를 불행하게 한다면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설명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다.
 

박병건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

부부가 혼인 중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협의 하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 복리를 위해 직권, 부(父), 모(母),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혼으로 양육권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 각자의 의무는 다 해야 한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신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권리가 있는 대신 상대방이 자녀와 원만히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면접교섭은 직접 만남, 전화 통화, 편지 또는 선물 교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등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다.

면접교섭 허용의무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강제를 위한 法

한편 이혼한 상대방이 면접교섭 허용의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명령신청이라고 한다.

면접교섭의 경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 단,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은 신청할 수 없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양육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실상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부분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2021. 7. 13.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를 요청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얼마 전, 양육비 미지급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밀린 양육비 중 일부를 받은 일이 있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제재를 총동원 하여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박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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