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거 합격, 일반인 과락 속출 ‘세무사시험’...헌법재판소로
상태바
공무원 대거 합격, 일반인 과락 속출 ‘세무사시험’...헌법재판소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17 18:1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 250여명 “불평등 논란에도 입법조치 안 해” 헌법소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는 대신 일반 수험생들은 과락이 속출하자 일반 수험들이 집단시위, 감사 청구, 소송 준비 등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청구서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세무사시험이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세무사시험이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고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황연하 대표는 “개인이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뉜다. 이 중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탈락이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일어난 과목은 세법학 1부다. 일반 응시생 3천962명 중 82.1%(3천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이처럼 어렵게 출제된 세법학 1부를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일반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한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은 면제받으면서 세무공무원 출신 최종 합격자가 많아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청구인들은 변리사 시험의 경우 특허청 경력 응시생들에게 일부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주면서도 일반 응시생과 분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특허청 경력 응시생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연평균 약 10명으로, 일반 응시생 합격자 약 200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취득 후 취업과 개업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 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연말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도 제도 개선, 피해자 구제 등을 주장한 바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1-17 18:37:42
입법고시는 100프로 과락일 때도 많았는데 쩝

ㅇㅇ 2022-01-17 18:36:44
또또 떼쓴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