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법무부 검찰국 검사 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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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법무부 검찰국 검사 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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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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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검사(대검검사급)를 신규 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  17.
법 무 부 장 관

1 지원 자격 요건 

   ○ 10년 이상 다음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22. 1. 17. 공고일 기준)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선발기준 및 선발예정 인원 

   ○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①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②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논문, 서적 등을 집필한 사람
      ③ 해당 분야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사무소 등에 종사한 사람
      ④ 기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빙을 갖춘 사람 
   ○ 선발예정 인원 : 1명
    ※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2. 1. 17.(월) ~ 1. 21.(금)
   ○ 접수기간 : 2022. 1. 18.(화) 09:00부터 ~ 1. 2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6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검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검사지원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대리접수 : 서류 제출은 본인 직접 접수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단, 지원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4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검사지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신원진술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⑦ 최종 학력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2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 5종 모두 상세형으로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신청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⑩ 자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병적증명서 (군필자 및 면제자에 한함) 1부
   ② 전문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③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사본 제출 

5 시험 방법 및 일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 검사 적격 요건을 심사함
   ○ 면접 일정 : 2022. 2. 중 실시(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2.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6 참고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정확히 기재 요망
   ○지원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지원서류의 구비여부,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지원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경력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합격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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