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 출발 “자치분권의 새로운 분기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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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 출발 “자치분권의 새로운 분기점” 기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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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 지방자치법 시행...32년만에 진정한 분권화 초석 다져
경기도의회 등 비전 선포 및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 등 가져...
일부 지자체, 인사권 독립 순조롭지 않아 본청 인력 파견 여전

새 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난 13일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즉,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의 인사권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이 포함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됐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새 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난 13일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해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있다. / 경기도의회
새 지방자치법시행으로 지난 13일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딛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해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있다. / 경기도의회

장 의장은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시대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독립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집행부인 도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이어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리머니 등도 진행됐다.

의회 직원 중 4~8급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 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5명이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았다.

비전 선포 세리머니에서는 장 의장과 참석한 내빈들이 터치 버튼을 누르자 전광판에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비전이 발표됐다.

선포식에는 의장단과 교섭단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경북도의회 역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도에서 도의회에 전입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도의회에는 도청 소속으로 복귀하지 않고 잔류를 희망한 83명과 도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29명, 도 소속이나 일정 기간 파견된 11명이 근무한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사권 독립이 순조롭지 않는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조직이 확대됐지만 충청북도의 일부 의회는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대부분 채용되지 않았다.

충북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옥천군의회 정원은 15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정책지원관 2명과 인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1명이 추가되면서다.

정책지원관 2명은 아직 채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16명 중 10명은 파견 형식의 군 소속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군의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기를 희망한 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임만재 의장은 결국 군의회 소속 공무원 6명에게만 임명장을 전달했다. 다른 의회의 사정도 비슷하다.

청주시의회는 정원 43명 중 20명을 기존 시의회 직원들로, 14명을 소속 변경을 희망한 집행부 공무원들로 채웠다.

그러나 사무국장 1명과 전문위원 4명을 포함, 총 9명은 청주시가 파견한 공무원들로 꾸려졌다.

음성군의회는 정책지원관 2명을 제외한 13명으로 의회를 꾸렸지만, 이 가운데 5명이 군 파견 공무원이다.

진천군의회도 전문위원 1명을 포함, 4명의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제천시의회도 신규 채용할 정책지원관 3명을 제외한 20명의 직원 중 5명을 시에서 파견받았다.

충북도의회 사무처는 4급 과장 9명 위에 2급 사무처장 1명이 포진한 형태의 직제로 꾸려져 있다.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4급 과장이 3급을 건너뛴 채 2급으로 승진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이유로 전출입 형식을 빌린 충북도 2급 공무원이 도의회 소속으로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제를 보면 2개 국 신설이 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가 3급 국장 자리를 두 자리 만들도록 승인한다면 향후 자체 승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전출입 형식으로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도의회 사무처장을 맡아야 한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지원관 채용과 의회 직원 충원 등 해결할 과제가 있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한다면 완벽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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