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는 구시대적인 특혜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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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는 구시대적인 특혜로 폐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01.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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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 2차시험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세무사시험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다.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시험의 경우 세무공무원 등에 1차 면제와 2차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 업무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인 사람 중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종사자’,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 재정업무 담당한 경력자’, ‘지방세 업무 20년 이상 종사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한다. 또 ‘국세 업무 10년 이상인 사람 중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종사자’와 ‘국세 업무 20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과 함께 2차 세법학 1, 2부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인회계사시험은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경력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자’ 등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 중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 중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자’, ‘관세행정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 중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자’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변리사시험 역시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종사자’에게 1차시험 모든 과목과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을 제외한 2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사시험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고 위와 같은 분야의 공무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와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경력자’에게 1차시험 전부 면제와 2차 과목 중 제1과목(민법),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을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이 같은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동으로 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제도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직업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다.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라면 왜 공무원에게만 적용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논리라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 때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취득 후 취업과 개업 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 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게다가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일반인 수험생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현행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시험면제요건이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면제의 형태도 과목 중심이 아닌 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제도의 개편보다 전면적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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