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기업 위한 비자금 조성도 처벌?...업무상횡령·배임죄 요건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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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업 위한 비자금 조성도 처벌?...업무상횡령·배임죄 요건 알아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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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란을 보면 어렵지 않게 ‘비자금’ 이슈를 볼 수 있다. ‘비밀적립금’이라고도 불리는 비자금은 무역과 계약 등의 거래에서 관례로 발생하는 리베이트(사례금)나 커미션 또는 회계처리의 조작으로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관리해둔 것이다. 기업 CEO나 임원 등은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도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들 모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단순 경제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제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에 의해 처벌형량이 가중된다”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범죄는 경영 차질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손상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사소한 실수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수집, 양형 기준 등을 적극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법원에선 피해회복 가능성과 노력 등을 중요하게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또 반환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임의로 사용 및 소비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그렇다 보니 횡령 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피의자의 법적 지위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종건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실제 회사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해도, 비자금이 회사의 이익과 관련해 쓰였다면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 기획팀장의 무죄를 선고하며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사용됐고, 해당 직원이 재직하기 전에도 이 같은 부외 자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 등에 비춰 이를 개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바뀐 것처럼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섣부른 판단을 지양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적극 피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건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을 경우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무방비하게 있다간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안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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