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15% 선발...전액 장학금 지원” 촉구
상태바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15% 선발...전액 장학금 지원”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12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교, 지역인재 균형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책 요구
20%→15% 비율 하향되지만 ‘의무규정화’에 따른 부담 증가
학부과정서 사라진 체계적 법학교육 부흥 대책마련도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역대학 출신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지역소재 사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공동으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역인재 균형 선발과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8개 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송양호 전북대 법전원장)와 영남대, 동아대, 원광대 등 지역 소재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3개 등이 참여했다.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대학 출신 일정 비율 선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진은 2019년 8월 진행된 로스쿨협의회 주관 전국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자료사진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대학 출신 일정 비율 선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진은 2019년 8월 진행된 로스쿨협의회 주관 전국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자료사진

지난해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56호) 제15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 지방소재 로스쿨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15% 및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역인재로 선발할 것을 명시했다.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 이 중 지방대학 로스쿨은 2015년부터 지역대학 출신을 입학정원의 20%(강원, 제주는 1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법령은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로스쿨의 원성이 높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선발비율을 15%(강원권 10%, 제주권 5%)로 하향 조절하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했다.

특히 법 15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국가적 책무를 신설했다.
 

구성, 이성진 기자

시행령 10조에서는 지원책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여건 개선 지원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성명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역 우수인재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명시한 이후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2월 공동 회의에서 끊임없는 서열화 시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소재 로스쿨에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과 지역균형인재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액 장학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중론을 모았다.

또한 로스쿨 출범으로 지역대학 학부과정에서 사라진 체계적 법학교육을 부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데도 뜻을 모았다.

송양호 국가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송양호 국가거점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은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의 큰 틀이 마련되었지만, 수도권 이외의 로스쿨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5년부터 지방 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 할당제가 적용되자 지방 로스쿨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지역인재 의무 할당제는 오히려 지역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변호사시험에서 지역인재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서울과 지방 로스쿨 사이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실제 2018년 본지 취재 결과에서도, 지방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시행 전인 2014년 입시에서는 11개 지방로스쿨의 지역할당 평균 비율이 15.3%였고 첫 시행된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5%가량 상승한 19.7%로 상승했지만 2016학년에는 다시 18.3%로 하락했다.

또 2009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8년 평균 19.3%의 지역할당비율을 유지했고 특히 2011학년~2013학년까지는 2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제도도입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반면 부작용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로스쿨 관계자들은 “지역인재 학생 선발 의무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과 연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지역인재 할당제를 강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특히 지역대학을 살리고 또 지역인재를 육성하려면 수도권 로스쿨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선발하는 것이 제도취지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합격률이 50.8%였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졸업생의 합격률은 35.9%로 평균치를 크게 하회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