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11)
22.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3.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19'경위]
24. 경찰서장이 소속경찰서 경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식비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승진]
25.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19'1]
26. 사적 거래(증여 포함)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19'1]
27.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승진]
28.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20'경감>
29.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20'경감>
30.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경위]
3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19'경위]
32. A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에 당첨되어 수령한 수입차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1'승진]
33.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19'1]
34.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21'2>
35.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0'경간]
36. 공직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0'경간 / 21'2]
37.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경간]
38.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20'경간]
39.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19'경감]
40.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경감 / 20'경감]
41.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경감]
<해설>
2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2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②)
2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1호)
2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2호)
26. |×|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3호)
2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4호)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③ 제3호)
29.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③ 제5호)
3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③ 제5호)
31.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③ 제6호)
3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7호)
3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8호)
34. |×|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9조①)
3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36.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3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
3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
3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4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② 제1호)
41.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시행 2020. 5. 27.]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