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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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92)
  • 고선미
  • 승인 2022.0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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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2.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3.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

4. 세무서장은 공유자에 해당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 하겠다고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예정가액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 공매 중지 ×, 재공매 ×
 

[advenced level]

1.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9월 이내로 한다.

(×)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cf.납부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는 9개월 이내로 한다.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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