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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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직렬 | 모집직종 | 모집분야 | |
일반직원 | 사무직 | 일반사무 (69명) + 장애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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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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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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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지원자격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면접전형 전 별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함
- ※ TOEIC, TEPS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020.4.1. 이후 응시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응시권역
직종 | 구 분 | 기 관 | 채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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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용자 (4.1.) |
임용 대기자 |
계 | |||
사무직 | 1권역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6 | 20 | 26 |
2권역 (강원) |
강원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4 | 9 | 13 | |
3권역 (중부) |
대전, 세종, 충청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2 | 5 | 7 | |
4권역 (호남) |
전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1 | 5 | 6 | |
5권역 (영남) |
부산, 대구, 경상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경북 안동 소재 기관 포함 | 4 | 11 | 15 | |
6권역 (제주) |
제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 | 2 | 2 | |
소계 | 17 | 52 | 69 | ||
사무직 (장애인) |
1권역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1 | - | 1 |
5권역 (영남) |
부산, 대구, 경상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경북 안동 소재 기관 포함 | 1 | - | 1 | |
6권역 (제주) |
제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1 | - | 1 | |
소계 | 3 | - | 3 | ||
사무직 (전산) |
2권역 (강원) |
강원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3 | - | 3 |
임용계획
-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대기기한: 임용예정일(‘22.4.1.)로부터 3개월(’22.6.30.)까지
- 가. 2022. 4. 1자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예정(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나. 4. 1.자에 임용되지 않은 임용대기자는 권역별 입사포기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성적순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용 안내(단, 임용대기 기한은 2022. 12. 31.까지이며 2022. 9. 30.까지 응시권역에 임용되지 않았을 시 전 기관 인력운영 및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권역에 배치될 수 있음)
- 다. 사무직(전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운영
- 라. 신규입사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해당 소속기관에서 최소 5년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의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 할 수 있음
- 마.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취소될 수 있음 (신체검사비용은 사에서 지급)
결격사유(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차.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타.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 <자기개발실적>
가. 사무직 가산점 반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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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가산점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면접전형 전 별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함
- - JPT, (신)HSK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020.4.1. 이후 응시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 -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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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산점 반영 유의사항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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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가점대상자
-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마. 2018년 우리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사무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무기계약직원 :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 만점의 3%(1년 이내), 4%(2년 이내), 5%(3년 이내)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가. 전형방법
- 사무직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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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Ⅰ) | 면접전형(Ⅱ) |
합격인원 | 권역별 선발인원의 7배수 |
권역별 선발인원의 4배수 |
권역별 선발인원의 3배수 |
75명 |
나. 시행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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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1.10(월) | |
원서접수 | 1.10(월) - 1.25(화) 17:00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8(화) 16:00 | |
필기전형 | 2.12(토) | |
면접전형(Ⅰ) | 2월 중 | |
면접전형(Ⅱ) | 3월 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s://redcross.incruit.com
유의사항
-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부정합격, 임용(증빙)서류 허위 및 착오 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여러 권역에 중복지원 불가
- 라. 전형 일정 등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마. 서류 불성실 제출자에 대해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 가. 관련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나. 적용대상 :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지역인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 가.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나.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 다.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 라.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문의처
- 채용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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