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신규채용
상태바
2022년도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신규채용
  • 관리자
  • 승인 2022.01.10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지원자격
모집직렬 모집직종 모집분야
일반직원 사무직 일반사무
(69명)
+
장애인
(3명)
  • (일반) 2020년 4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 ※ 청각장애인[2,3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중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TOEIC 350점, TEPS 333점, New TEPS 153점 이상인자
  • (장애인) 2020년 4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산
(3명)
  • 다음 ①,② 요건 동시 충족자
  • ※ 청각장애인[2,3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중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TOEIC 350점, TEPS 333점, New TEPS 153점 이상인자
  • ① 2020년 4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
공통 자격조건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수습 임용(예정)일(‘22.4.1.)부터 근무가능한 자
※ 모든 지원자격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면접전형 전 별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함
※ TOEIC, TEPS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020.4.1. 이후 응시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응시권역

직종 구 분 기 관 채용인원
최초
임용자
(4.1.)
임용
대기자
사무직 1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6 20 26
2권역
(강원)
강원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4 9 13
3권역
(중부)
대전, 세종, 충청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2 5 7
4권역
(호남)
전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1 5 6
5권역
(영남)
부산, 대구, 경상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경북 안동 소재 기관 포함 4 11 15
6권역
(제주)
제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2 2
소계 17 52 69
사무직
(장애인)
1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1 - 1
5권역
(영남)
부산, 대구, 경상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 경북 안동 소재 기관 포함 1 - 1
6권역
(제주)
제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1 - 1
소계 3 - 3
사무직
(전산)
2권역
(강원)
강원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3 - 3

임용계획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대기기한: 임용예정일(‘22.4.1.)로부터 3개월(’22.6.30.)까지
가. 2022. 4. 1자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예정(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나. 4. 1.자에 임용되지 않은 임용대기자는 권역별 입사포기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성적순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용 안내(단, 임용대기 기한은 2022. 12. 31.까지이며 2022. 9. 30.까지 응시권역에 임용되지 않았을 시 전 기관 인력운영 및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권역에 배치될 수 있음)
다. 사무직(전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운영
라. 신규입사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해당 소속기관에서 최소 5년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의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 할 수 있음
마.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취소될 수 있음 (신체검사비용은 사에서 지급)

결격사유(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차.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 <자기개발실적>

가. 사무직 가산점 반영요소

  1. 2020년 4월 이후 응시한 제2외국어 성적
    - 일본어 JPT 740점 이상 또는
    -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2. 정보사무자격증
    ※ 전산 분야 지원자는 OCP, OCJP(SCJP),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이상 보유 시에만 정보사무 가점 부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3. 세무·회계자격증
    · 전산회계운용사 1~3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세무회계 1~2급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4. 공인노무사 자격증
  5.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6.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7.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8.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9.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갖춘자
  10.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11.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12. 수상구조사 자격증
  13.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14.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15. 운전면허증 (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16.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이상)
  17. 고등학교 이상 RCY(RED CROSS YOUTH) 경력 (3년 이상)
  18. 적십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5개월 이상)
  19. 표창 및 포장(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지사회장 표창 제외)
- 모든 가산점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면접전형 전 별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함
- JPT, (신)HSK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020.4.1. 이후 응시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 가산점 중복적용 불가사항
① RCY경력 가점항목과 RCY활동으로 수상한 대한적십자사 회장표창 가점항목
② 헌혈로 인정받은 봉사활동시간과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표창 가점항목
③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나. 가산점 반영 유의사항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 소지)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가점대상자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마. 2018년 우리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사무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무기계약직원 :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 만점의 3%(1년 이내), 4%(2년 이내), 5%(3년 이내)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가. 전형방법
 - 사무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채용절차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Ⅰ) 면접전형(Ⅱ)
합격인원 권역별 선발인원의
7배수
권역별 선발인원의
4배수
권역별 선발인원의
3배수
75명

나. 시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채용공고 1.10(월)  
원서접수 1.10(월) - 1.25(화) 17:00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8(화) 16:00  
필기전형 2.12(토)  
면접전형(Ⅰ) 2월 중  
면접전형(Ⅱ) 3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s://redcross.incruit.com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부정합격, 임용(증빙)서류 허위 및 착오 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여러 권역에 중복지원 불가
라. 전형 일정 등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서류 불성실 제출자에 대해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가. 관련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나. 적용대상 :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지역인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가.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나.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다.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라.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문의처

채용페이지 내 질문하기 게시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