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제도 개선 필요 의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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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제도 개선 필요 의견 나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10 14: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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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자격시험 준비하는 국민에게 불이익 강요해”
“변호사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시험 특혜 줘야 맞지 않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세무사 2차시험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을 빚고 있는 세무사시험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과목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되면서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넘어 평균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해당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등의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하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들의 집단시위, 감사 청구, 소송 준비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시험의 경우 세무공무원 등에게 1차 면제와 2차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 업무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인 사람 중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종사자’,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 재정업무 담당한 경력자’, ‘지방세 업무 20년 이상 종사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한다.

또 ‘국세 업무 10년 이상인 사람 중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종사자’와 ‘국세 업무 20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과 함께 2차 세법학 1, 2부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1차시험 면제 제도만 있다.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경력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자’ 등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사는 1차시험 면제 대상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 중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 중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자’, ‘관세행정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 중 시행령에 규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1차시험과 2차시험 관세법과 관세유표 및 상표학 과목을 면제한다.

변리사시험 역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2차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 유형이라는 점을 넘어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고, 특허청 공무원의 2차시험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

수험생과 변리사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실무형 문제는 2019년 시험에서 단 1회 실시되고 바로 폐지됐다.

변리사시험의 경우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종사자’에게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을 제외한 2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하고 위와 동일한 분야의 공무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와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경력자’에게 1차시험 전부 면제와 2차 과목 중 제1과목(민법),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을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시행령이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1차시험 과목 중 노동법Ⅰ, 노동법Ⅱ 과목을 면제하고 ‘노동행정 경력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와 ‘노동행정 경력 15년 이상이고 6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8년 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전 과목과 2차시험 중 노동법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시험의 경우 현재는 1차시험 면제와 1차 및 2차 일부 과목 면제로 혜택이 축소됐지만 타 자격사시험과 달리 업무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급수와 재직 기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거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도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 여파로 매년 수만 명의 공무원 경력자가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면제 혜택은 공직에 대한 유인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취업난 등 경쟁의 심화와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은 현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취득 후 취업과 개업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 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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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박멸 2022-01-10 18:05:22
행정사는 소급적용해서 진심 7급이하, 군인, 경찰들 없애야함

이종훈 2022-01-11 11:30:28
완전 부당합니다.
공무원특혜 당장 없애야해요~~~~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한연수 2022-01-11 16:21:30
일자리 없고 취직하기 힘든데 이거라도 풀렸으면 하는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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