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침해 엄단 위한 단계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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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침해 엄단 위한 단계별 기능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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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패·공익침해를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신고자 대상 자료제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신고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단일법 제정 추진, 신고자 신고요건 충족시 선제적 보호·비밀보장 강화, 부패·공익 신고에 대한 보상금 확대 등 내용의 2022년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 브리핑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의 단일법 제정 추진, 신고자 신고요건 충족시 선제적 보호·비밀보장 강화, 부패·공익 신고에 대한 보상금 확대 등 내용의 2022년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단일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아울러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 7월부터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의 신고 보·보상금 수준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30억)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부패·공익신고 등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부패·공익신고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황을 분석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부패사례 등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추진해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구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돼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해졌다. 권익위는 이 기능을 활용해 내실 있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한다.

‘공공재정환수법’상에 제외돼 있는 공공기관과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척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같은 부정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법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도 의무화한다.

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부패현안 대응과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를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며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추가를 통한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따른 국민 불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 버닝썬 사건, 불량레미콘 납품사건,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사건 등 사회적 이슈 부패·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한 점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권익위는 “그 결과 지난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79개에서 471개로 192개가 증가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신고자 보호 248건, 보·보상금 232억 원을 지급했으며 공공재정 부정수급액 628억 원을 환수하고 약 32억 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22년도에는 부패·공익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해 공공·민간 부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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