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장에 검사 서명 빠뜨린 기소는 위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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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장에 검사 서명 빠뜨린 기소는 위법 무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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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빠뜨린 사건의 기소가 상고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공소 일부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공사비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전원주택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며 다른 업체 대표에게 5천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4건의 사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4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문제는 2심에서 벌어졌다. 사기 사건 중 1건의 검찰 공소장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2016년 공사 장비를 쓰고 대여료 1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는데, 2018년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서명하지 않은 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며 A씨의 처벌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감경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검사가 나중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소가 유효해질 수는 있으나 1심은 공소장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법원은 2심에서라도 공소장에 서명하면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두고는 “하자 추완(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을 내놨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라며 “그런데 항소심에서 공판의 첫 단추인 공소 제기상 하자까지 시정을 허용하거나 항소 법원이 검사에게 추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후심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 여러 소송 행위와 달리 검사에게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완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며 “특히 공소 제기의 기본이 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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