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보다 쉽고 종합적으로 검색 이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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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 보다 쉽고 종합적으로 검색 이용토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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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개선이 지속 추진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가 지난달 29일 밝힌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핵심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법제처는 우선 취업 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가 올해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개선이 지속 추진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법제처 주최로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법제처
법제처가 올해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개선이 지속 추진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법제처 주최로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법제처

예를 들어 현행 제도 아래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소방 분야에 취업해 4년간 직장생활을 한 가상의 인물 A씨가 과학기술 분야 대학에 진학해 졸업한 뒤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기술책임자로 취직하려 하면, 그 전 직장생활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한번 4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종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선의 핵심이다.

법제처는 업종별로 사전·대면으로 정해진 ‘영업자 의무 교육’을 사후 교육으로 정비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도 정비한다.

또 올해부터 5년간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고 종합적으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정보 지식베이스’를 무료로 개방, 관련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법제 지원으로 국민들이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해 법제처는 법치행정의 발전과 국민 중심 행정법 체계의 초석이 될 행정기본법 제정이라는 대한민국 법제사에 길이 남을 큰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이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별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분야 통합 법전화 등 행정기본법의 발전·보완 방안을 만듦으로써 일선 행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법제처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어려운 법령 용어는 그림‧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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