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탈자, 로스쿨 다시 수료해도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재확인
상태바
헌재 “오탈자, 로스쿨 다시 수료해도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재확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1.06 15:3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응시 허용 시 인력 낭비·합격률 저하 방지 등 목적 달성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재가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 응시제한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씨는 2010년 3월 ◯◯로스쿨에 입학해 2013년 1월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2017년 1월에 실시된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5회 응시해 모두 불합격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간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2019년 3월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다.

A씨는 향후 취득하게 될 새로운 로스쿨 석사학위에 기해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하고자 2019년 6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헌재가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 응시제한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헌재가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 응시제한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하지만 2019년 12월 19일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의 소는 기각되고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됐다. 이에 A씨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새로이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3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해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재입학 시에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가 불허된다는 내용을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부당하며 헌재가 주장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 로스쿨 교육 효과 소멸 등은 검증된 바 없는 우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견해를 유지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2019헌바384)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재는 수차례 합헌으로 판단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부정해 왔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

아울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종전보다 감소했다고 하나 앞으로 현재의 합격 인원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 구조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헌재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로스쿨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돼 있다”며 “로스쿨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로스쿨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다.

특히 재입학에 이은 재응시와 관련해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하여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증가할 것이어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시험 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례 이후 이 사건 결정까지 지난 수 년 사이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변호사시험 제도 및 로스쿨 제도에 관한 제반 상황이 변화됐다는 점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합격방식, 합격률, 합격인원 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이 사건에도 크게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입학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 조항은 이 사건과 같은 재입학-재응시의 경우만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단순 5회 탈락의 경우 역시 응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논리에 따른 경우 단순 5회 탈락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나 단순 5회 탈락의 경우가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입학 시 재응시가 허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는 “종전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 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2022-01-07 14:12:20
헌재 재판관들도 퇴임하면 변호사 해야할꺼고, 오탈제 폐지되면 응시자 수 늘어나고 응시자 수 늘어나면 변호사 수 늘리는게 불가피한 일인데, 변호사 수 많아지는게 본인들한테도 하등의 도움될게 없겠지.
그래서 오탈제 폐지 논거보면 이미 답 다 정해놓고 폐지 시키지 말아야 하는 논거들을 평범한 일반인도 다 생각해낼 수 있는 뻔한 이유들로 칸만 겨우 채울 뿐이니 매번 답정너지

ㅋㅋㅋ 2022-01-06 21:14:47
고시낭인 때문에 사시 없앴잖아? 변시낭인을 그냥 놔두겠어?

ㅇㅇ 2022-01-06 16:21:44
오탈자가 떼를 쓰는규나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