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첫 고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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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첫 고개 넘어
  • 이성진
  • 승인 2022.01.0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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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됐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활동만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산업 안전 관리‧고충 처리 따위의 노무 관리적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한 뒤 별도 기관을 거쳐 세부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첫 심사를 시작한 법안은 같은 달 18일, 21일, 28일에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을 뒀다.

이 심의위원회는 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노위 및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다.

한편, 같은 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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